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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는 부가세도 나눠져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제내역을 보니 한국사이버결제라는 결제대행업체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옵니다.
가능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외 결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식 통관을 하시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제대행업체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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