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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배송대행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송대행지(배대지)의 필요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1. 아직 판매처에서 해외배송에 대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을때 해당 국가 내에 있는 배대지로 물품을 보낸 뒤 받게만드는 시스템을 활용한다던지,2. 해당 국가내의 여러가지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물품을 샀을때 운송비절감을 위해 이를 배대지로 모두 보내서 합배송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할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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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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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개인에게 중고 기계 구입 후 해운 수입과정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셀러와 컨택을 하였다면 무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할것인지를 결정짓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정형거래조건(FOB, CIF 등)을 통해 결정짓게 됩니다.FOB계약을 한다면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수입자는 항공사나 선사에 직접컨텍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복합물류주선업체 즉, 포워딩을 통해 운송의뢰를 하게 됩니다.포워딩측에 관련 의뢰를 하면 포워딩업체는 해당 수출국가내 파트너 또는 지사 등에 연락하여 운송준비를 시작할 것이며, 현지에서는 수출자와 컨텍하여 물품을 픽업하고 해외운송수단에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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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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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 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한 영세율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2017. 3. 29.>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따라서 해당 건은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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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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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경우 추가로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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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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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라는 것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중 하나로서 세금으로서 장벽을 세우는 것을 관세장벽이라고 부르고, 세금이 아닌 다른 수단(예 : 수입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서 장벽을 세우는 것을 비관세장벽이라고 부릅니다.국가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을 활성화해 국내 수급이 원활히해야할(예 : 원유) 것이 있고, 어떠한 물품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내 수입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물품(예 : 쌀)이 존재할 것입니다.이러한 입장은 각 국가마다 그리고 국가안에서도 각 물품(산업)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관세라는 것은 국가마다 그리고 그 국가안의 산업마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싱가포르의 경우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면 관세가 없습니다.(1) 술(intoxicating liquors)(2) 담배(tobacco products)(3) 자동차(motor vehicles)(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또한 홍콩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수입관세보다는 등록세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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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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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 무료배송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거래상황이나 플랫폼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래의 기사에 따른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022180433280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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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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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 거래 시 수출실적 확인 및 면장 발급?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XW라고 하더라도 수출신고는 이루어집니다. 정형거래조건상 EXW의 경우 수입자에게 수출통관의 의무가 존재하게 되지만,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에 대한 신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따라서 EXW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관세사가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자가 수출실적을 인정받되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입자가 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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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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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에서 국내로 여성운동복 _ 수입판매?구매대행?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 개인의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말씀하신대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통관고유부호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내거래와 별반 다를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귀하께서 수입통관 후 판매를 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최근에는 해외직구의 활성화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고, 발급방법도 크게 까다롭지는 않으니 개인통관고유부호때문에 물품을 사지 않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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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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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수출자/제조사의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양사에 실적이 잡히는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출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7.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② 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일반적으로 수출자는 제26조 제1항 1호에 의해 제조자는 동조 제1항 3호에 의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경우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란과 수출자란이 달라지게 되겠지만, 다양한 사유로 '미상'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물론 수출면장 상 미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있다면 제조사 이름으로의 관세환급 등은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출실적과는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이 있으면 제조자도 수출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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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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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계약과 적하보험계약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따라서 국제운송계약의 경우 해상이든 항공이든, 육상이든 체결이 되어야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될 것입니다.따라서 국제운송계약은 수출자가 체결하든 수입자가 체결하든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에 반해 적하보험의 경우 물품의 이동이라는 위험의 노출을 커버하기 위해 부보(가입)하게 됩니다.아무래도 장거리 운송을 하는데 있어 파손, 멸실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것은 위험을 담보하는 것일 뿐 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선택적인 상황입니다.따라서 운송기간중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적하보험의 부보를 선택하게 됩니다.예를들어 FOB라면 수입자가, DAP의 경우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부보합니다.그러나 정형거래 조건 중 CIF나 CIP의 경우 수출자가 적하보험의 부보가 필수입니다.그 이유는 해당 정형거래 조건 자체가 적하보험의 부보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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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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