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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위임장에 도장은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한 위임장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련 서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인감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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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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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부호 발급받았는데 관세사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개인들에게 물품을 팔다보니 일괄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위임장을 보내주는 것은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미 보내주셨으니 어쩔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향후 동일한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유로 필요하다면 왜 관련 내용이 필요한지 확인한 뒤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관세사의 경우 관세사법에 의하여 비밀엄수 의무가 있습니다.제14조(비밀엄수 의무)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를 위반하면 관세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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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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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할때 사용하던 가전,가구,옷가지등 에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당연히 수입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이는 중고물품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다만,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감면세 제도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생략)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생략)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해외 이사화물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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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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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업계의 희귀가스 수입의 애로현상은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충분한 재고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력 향상을 통해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으며, 일부 국산화도 이루어진것으로 확인됩니다.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04113143600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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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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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수출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분들이 하시는 목록통관을 통한 수출은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음)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가 있습니다.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 ① 수출하려는 물품 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2.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하에 따라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12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수출실적 인정을 통해 ▲관세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특례, 관세청) ▲수출의 탑 수상, 각종 지원제도(산업통상자원부) ▲신용공여, 우대금리(은행) ▲무역기금 융자(한국무역협회) ▲무역금융지원(수출보험공사) ▲각종 정부지원사업 수출지원제도 가산점(중소기업청)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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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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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이란 무엇인지 쉽게 풀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즉, 어떠한 물품을 어떤 나라에 얼마만큼 수출한다라는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면 이를 '수리'하는 형태로 수출입이 이루어지며,수출신고필증이 없다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출신고필증이 세금계산서라고 볼수는 없지만,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으로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매출일에 기반한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관세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이는 시스템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 선적일을 인식할 수 있는 B/L 등(운송서류) 제출하게 된다면 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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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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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태로인해서 한국의 수출사업에도 영향가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대표적으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차단이 이루어졌습니다.전략물자라 함은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물자를 뜻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today.co.kr/news/view/210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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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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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무역 환적 진행 시 BL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 B/L은 스위치 B/L을 발행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질문주신 사항으로 보아 귀사가 제3자로서 개입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A로부터 받은 선하증권을 회수한 뒤 다시 선하증권을 발급 -> 수출자를 귀사의 명의로 하게 되면 스위치 B/L이 완성된다고 보면 됩니다.물류 스케쥴을 실제 상황에 따라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선적의뢰시 포워딩 사에 문의하시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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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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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공서 납품에 대해서 문의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그냥 단순히 수의계약이 이루어질수도 있겠으나, 입찰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라면 각 공고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공고마다 기준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통 관에서의 입찰공고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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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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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 넣어서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에도 물품들을 다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시는 내용은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면세범위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조건 검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세관 행정의 특성상 당연히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져 적발되는 경우 관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으니, 명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입니다. (술, 담배 등은 별도의 면세기준 존재)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의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또한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모든 여행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수 없어 600달러를 넘는 수입이 이루어져도 세관심사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한계라고 보여지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관세청에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성실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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