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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ta hs코드 관한 관세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HSK상 제4202.32호의 10단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각 HS CODE를 조회해 보니 한-중 FTA 또는 APTA를 적용할 수 있는데,기본관세는 8%, APTA세율은 5.6%, 한-중 FTA세율은 1.6%로 조회됩니다.또한 한-중 FTA의 경우 2023년에는 0.8%, 2024년에는 0%로 관세가 인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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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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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임가공 수입건 진행 시 핵소단, 수책 비용이 같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국 내 현지 관세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중국의 수입관련된 등기 수책의 경우 임가공 후 재수출을 할 경우 환급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등기수책 관련 내용한국에는 없는 제도로써 한국은 모든 수입자재에 대하여 세금을 낸 다음, 임가공 후 재수출 할 경우 환급을 받으나, 중국은 "수출을 전제로 한 원자재의 수입은 면세"가 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가 등기수책 입니다. 즉, 중국에서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게 될 경우 면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내온 INVOICE/PACKING LIST를 기본으로하여 등기수책을 작성(발급)하여 해관(세관)에 신고하여 중국에 수입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통관하고, 대신 중국에서 임가공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재수출하게 될 경우 해관에 미리 제출한 등기수책 상의 소요량을 털어내는 방식(소진)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수책을 만드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3일이 소요된다고하니 중국에 원부자재 수출 전 미리미리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무부문(상무부처)의 가공무역 경영허가를 얻은 후 경영기업은 <가공무역 업무비준서>와 가공무역계약서를 가공기업 소재지의 주관 세관에 제출하고 신고등기 수속을 하며 <가공무역 등기수책>(이하 등기수책이라 함)을 수령한다. 생산가공기업은 소재지 해관에 등기 수속을 하고 기업코드를 등록한다.경영기업은 주관 세관에 신고, 등기업무수속 시 반드시 가공생산기업의 세관등기코드를 기입해야 한다. 만약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가공 생산 (수출입 경영권을 기잔 외상투자기업 포함)을 겸업하는 경우 경영기업의 세관등록 코드에 가공생산기업코드를 추가하며 생산기업이 다시 세관에 등기수속을 밟을 필요는 없다.-----------------------핵소단의 경우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중국의 외환관리당국에서는 수출업체들이 수출통관할 경우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핵소단(核銷單)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데,각각의 내용은 각각 수출 및 수입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따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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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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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국내에서 해외에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상으로 보아 어떠한 물품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KC인증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해당 물품을 수입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전안법 대상이 되면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물품 대상이 됩니다.1. 안전인증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2. 안전확인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3. 공급자적합성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따라서 어떤제품이냐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물품을 확정하시어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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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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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관련 질문 있습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상으로 보아 어떠한 물품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KC인증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해당 물품을 수입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전안법 대상이 되면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물품 대상이 됩니다.1. 안전인증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2. 안전확인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3. 공급자적합성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따라서 어떤제품이냐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물품을 확정하시어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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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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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하짜리 관부가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150달러라고 알고 계시는 내용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따라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나오게 됩니다.현재 해당 캡쳐내용을 보면 관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러나 실제 통관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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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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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신발을 수입해 와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을 하셨다면 아무래도 일반수입통관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라 한다)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직접 수입신고를 하시지 않았다면, 관세사를 통한 수입통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세 등 포함 가격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관세 등은 이미 어떠한 경로로든 수출자의 부담으로 납부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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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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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출관련하려 제품이 출고되는데 이런경우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명확하지는 않지만 귀사는 생산자 a사업자가 국내 업체라면,수출신고필증상 a사업자가 수출자, 귀사가 생산자로 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및 제조자신고를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직접하실수도 있고 관세사 등에게 위임을 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수출입통관 전 관세사측에서 대행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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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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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개인통관부호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해외직구의 방법으로 구매하셨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법령 안내부서로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및 적하목록 정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운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운송업체로 문의하여 수취인 변경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장번호를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알려주시면 운송업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통관대행업체정보(파란색으로 표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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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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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래 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생산업체에서 수출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로 수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국의 업체는 제조자이자 수출자가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자신은 수출자의 역할(수출관련서류작성, 통관관련 업무 등 수출에 관한 제반업무)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수출자로서의 역할은 수행안할테니 알아서 가져가라는 식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제조자와 협의하여 현지의 수출대행자(오퍼상 등)을 선임하거나 수입자인 귀사에서 포워딩 등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대신 비용에 관한 부분은 잘 협의하여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설정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위치에 대한 내용은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아마 물류창고 등이 소재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제조자에 관련된 사유를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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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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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기름 해외로 판매시 법적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우리나라에서 참기름을 수출신고하기 위한 수출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hs code는 1515.50-0000에 해당됩니다.결국 수입요건등은 미국 및 캐나다의 법령등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자료를 찾아본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의 참기름 수출자료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실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 년 해외시장 맞춤조사No. 1906-27 품목 들기름 : (Perilla Oil) 국가 미국 : (U.S.A) 구분 시장분석형----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18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18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83캐나다 식품 수입통관제도 바로 알고 수출하기 -KOTRA 토론토무역관(검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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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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