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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통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람의 체온을 재는 체온계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다음의 체온계들의 경우 의료기기법 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체온계 ● 귀적외선체온계 ● 피부적외선체온계 ● 색조표시식체온계 ● 장치형액정온도측정기구 ● 필름형액정온도측정기구 ● 유헬스케어전자체온계 ● 유헬스케어귀적외선체온계 ● 유헬스케어피부적외선체온계또한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액체가 들어가있는 온도계가 아닌 온도계(체온계)의 경우 다음의 HS CODE로 분류될 것입니다.WTO협정관세 적용되어 0% 관세율 적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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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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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건초 수입 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CODE에 대한 관세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제1214.90-9090호6단위 이하의 hs code가 명확하지 않아 기타제품으로 안내드립니다.해당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아니라면 WTO 협정관세 추천세율 5%, 미추천세율 100.5%가 적용됩니다.만약 한-호주 FTA가 적용가능하다면 안내드린 WTO 협정관세보다 우선적용이 가능하며 추천시 0%, 미추천시 46.9%입니다.제2309.90-9090호6단위 이하의 hs code가 명확하지 않아 기타제품으로 안내드립니다.해당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아니라면 WTO 협정관세 추천세율 5%, 미추천세율 50.6%가 적용됩니다.한-호주 FTA 적용시에는 WTO 협정관세보다 우선적용되며 23.6%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제1213.00-0000호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물품은 FTA 미적용시에는 기본관세 8%가 적용됩니다.한-호주 FTA를 적용할 경우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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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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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 운송 시 컨사이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유에의해서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지 문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상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예시를 든다면 B/L의 양도의 경우 입니다.B/L상 수하인이나 법적권한이 있는 은행(L/C 건)이 제3자에게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인감증명서(원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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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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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종류는 크기(규격)별로 할 수도 있고, 화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컨테이너(냉장, 냉동 컨테이너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gff0070&logNo=221214744429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의 경우 과일류, 의약용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OPEN-TOP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의 높이가 높거나 밀어서 적재하기 어려운 화물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FR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없는가로, 세로, 높이가 큰 제품을 적재하는데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또한 컨테이너의 규격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류 업무에서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CUBIC) 가 많이 사용됩니다.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최대 24,000KGS 33 CBM 까지 적재 가능합니다.세부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INTERNAL DIMENSION(MM)L: 5,898W:2,352H:2,390DOOR OPENING(MM)W: 2,340H: 2,280LOAD CAPACITY (M3)32.8~33.2MAX-GROSS WEIGHT(KG)24,000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최대 30,480 KGS 67.8CBM 까지 적재 가능 합니다.세부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INTERNAL DIMENSION(MM)L: 12,032W: 2,352L: 2,390DOOR OPENING(MM)W: 2,340H : 2,280LOAD CAPACITY (M3)66.2~ 67.8MAX-GROSS WEIGHT(KG)30,480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의 경우 최대 30,480 KGS 76.3 CBM 까지 적재 가능합니다.세부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INTERNAL DIMENSION(MM)L: 12,032W: 2,352H: 2,695DOOR OPENING(MM)W: 2,340H: 2,585LOAD CAPACITY (M3)76.0~76.2MAX-GROSS WEIGHT3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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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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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역감소 백신으로 풀리는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러한 추세는 예상과는 달리 2020년 하반기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물론 코로나-19에 의한 통제로 여객수요 및 여행자 휴대품 등의 수요는 급감하였고, 최근 많은 국가들에서 원자재 등의 수출통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이 있으나 전체적인 무역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그래픽카드의 가격상승의 원인은 무역거래의 감소보다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의 급등으로 인하여 채굴 수요가 많이 발생하여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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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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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제품 통관완료 후에 집화처리 시간 간격,반품처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집화처리는 일반적으로 상품인수와 같은 의미로, 일반적으로 배송은 집화처리 -> 상차 -> 하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수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누군가가 픽업을 해야하는 것이기 떄문에 집화처리가 오래걸릴수도 오래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외배송의 경우 해당 전자상거래 플렛폼의 반품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순 변심 등에 의한 환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을 사용한 흔적 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100%환불을 해주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통관수수료 등은 구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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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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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기준으로 면세 받은 상품에 대해서 관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관세법상 내용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관세의 면제를 받는 것 자체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또한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가사용의 용도로 해당 수입물품에 수입요건(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받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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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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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셉? RCEP은 언제 발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협정의 내용 상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비준되면 발효됩니다.(60%기준) 현재 발효기준이 충족되어 RCEP은 2022년 1월 1일 발효가 확정되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회비준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며, 국회 비준 후 비준서를 RCEP 사무국(아세안)에 기탁하고 60일 뒤에 발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번달 또는 다음달 정도에 국회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2022년 1월 말 또는 2월 발효) 비준 -> 기탁 -> 발효의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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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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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에 입국 시 구매물품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중국,미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중국, 일본의 국가방문 시 면세한도나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cnntravel.tistory.com/35https://cnntravel.tistory.com/32https://cnntravel.tistory.com/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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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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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 쇼핑몰 운영시작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신판매업신고 없이 쇼피 입점 점 승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됩니다.해외판매 목적과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해당 쇼핑몰은 국내법(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해당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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