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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선하증권), 운임인보이스, FTA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관한 서류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당 정보들을 토대로 수입신고서 및 가격신고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예상되는 관부가세내역을 화주에게 공유합니다.이후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검사에 분류되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법인에서 직접 검사현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검사현장에서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내역의 일치여부, 원산지표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이후 수입신고 결재가 이루어지면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게 되며,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운송사에는 운임인보이스 상 대금납부를 하게 되면 D/O(Delivery Order)가 나오게 되며, 수입신고필증 및 D/O를 통해 창고에서 물품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창고료도 납부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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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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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커피의 원산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제조되지 않은 커피의 경우 HS CODE 제0901호에 분류됩니다.무역통계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품목별 그리고 국가별 통계확인은 아래의 사이트가 수월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무역통계조회->수출입통계 ->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보시면 됩니다단순히 제0901 그리고 국가명 전체를 기재하면 국가별 수입금액 및 순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0년 수입금액이 큰 기준으로 표를 정렬하였습니다.제0901이라는 포괄적인 HS CODE로 검색하니 실제 커피를 생산하지 않았을 스위스(로스팅된 커피 수입실적, 제0901.21호)가 4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2020년 기준 커피의 금액기준 수입 1위국가는 콜롬비아입니다.중량기준으로 순위를 세우면 로스팅이 안된 제0901.11호의 물품의 수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중량 기준 2020년 커피의 수입 1위국가는 브라질입니다.자유롭게 6단위 및 10단위로 세부적으로 검색을 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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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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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이나 사이판에서 총을 판매를 하던데 총알이 비비탄이 아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 HS CODE 제93류에서는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Arms and ammunit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HS CODE 제9304호에는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를 분류하고 있습니다.해당 물품은 스프링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호의 해설에서는 (5) 강력한 스프링 메커니즘의 반발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유사한 무기가 해당 HS CODE에 분류되도록 하고 있고 스프링총, 가스총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모의총포 등의 수입금지 (법 제11조)1.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제조·판매 또는 소지 할 수 없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모의총포의 등 기준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가. 모의총포의 기준(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나)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라)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의 기준(1) 격발장치(擊發裝置, 방아쇠를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2)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발사장치에서 제외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대응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5) 농림용·축산용·수산용 또는 그 밖에 산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성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비비탄이 아닌 쇠로 된 총알로 발사가 가능한 총은 일반적인 장난감총에 분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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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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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한 화장품을 해외만 유통(아마존,쇼피,이베이등..)할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필요유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맞는 답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서 2020년 12월 발갑낳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민원인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된 내용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식약처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Q :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별도의 추가 작업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통신·인터넷·방문판매 등)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업 등록이 필요한가요?A :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A업체(화장품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상기 규정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고 생산한 화장품으로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단순 판매에 해당되어 화장품 법령상 별도의 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Q :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별도의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A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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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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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바코드 교체시(회사변경) 문제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코드의 경우 국제바코드 분류 구가별 식별코드 번호가 부여되며 해당 내용들만 잘 맞춰서 부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 참고바랍니다.https://itfix.tistory.com/4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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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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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이 진행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 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해외구매대행사업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초기자본이 적게들고, 재고관리 등의 문제에 걱정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아이템 선정 홍보 등만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올해 7월부터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관세청 보도자료 참고)ㅇ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 에서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 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에 등록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추후 등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등록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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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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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식품기계 찾아주는 업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기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어떤 기계인지,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지에 따라 물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내 기관 등(코트라 등)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으나 원하는 기계를 정확하게 찾아보시기 위해서는 직접 검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minqiong.tistory.com/43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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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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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 제8716호에는 수동(手動)식이나 페달식 차량(hand-or foot-propelled vehicles)이 분류되며 그 종류로는 다음의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특수 산업용의 차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트럭과 트롤리(예: 방직용·요업용·낙농용 등)(2) 외바퀴차·수화물용 트럭(luggage trucks)·홉퍼트럭(hopper-trucks)·경사차(tipping trucks)(3) 주로 철도역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음식물용 카트·식당용 트롤리(제9403호에 분류하는 형식의 것을 제외한다)(4) 손수레(예: 쓰레기처리용)(5) 인력거(6) 아이스크림 행상인이 사용하는 단열된 소형의 손수레(7) 행상인용의 여러 가지 손수레 : 이러한 경량(輕量)의 차에는 때때로 공기식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다.(8) 산이 많은 지역에서 목재의 운반에 사용하는 썰매(손으로 끄는 것)(9) 땅위에 덮인 눈 위에서 승객의 발에 의한 직접적인 압력에 의해서 추진되는 "킥스레드(kicksleds)" : 특히 아(亞)북극지대(subarctic region)에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이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a)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라고 알려진 보행 보조기[일반적으로 세 개나 네 개의 바퀴(이들 중 일부나 전부는 선회(旋回)가 가능할 수 있다) 위에 놓인 관(管) 형태의 금속 프레임(frame), 핸들과 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제9021호)(b) 상점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바구니 세공물이나 금속 등으로 된 소형의 차륜부 컨테이너(예: 차륜부 바스켓)[섀시(chassis)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문의하시는 물품은 해당 HS CODE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HS CODE로는 손수레가 분류되는제8716.80-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물품의 HS CODE 상 기본관세는 8%이며, FTA 적용시에는 다른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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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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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 대량 가장싸게 사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과일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득한 이후 수입할 수 있어, 이러한 업무처리가 힘드신 경우 직수입된 제품을 계약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석류나 레몬 수입업체들을 인터넷 등으로 찾아보신 뒤 컨택하셔서 가격 조건을 협상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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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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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 입항전 수입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은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③ 제1항에 따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실무적으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에 대한 입항전 신고는 FCL(Full Container Load)화물만 가능하며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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