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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로 미국 판매시 상표실적 증빙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실적은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관세법령상 수출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해당 수출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베이 셀러 등록 및 물품 판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② 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3.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5.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용역의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②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한다.③ 제2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으로 한다.④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F가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일반 통관절차가 아닌 목록통관을 통해서도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하지만, hs code 10단위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자료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재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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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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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회사시 준비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설립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에 무역업에 관한 법인설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help-me.kr/2018/07/%EB%AC%B4%EC%97%AD%EC%97%8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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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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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류수입시 가격비교 알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업체와의 거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특송거래를 통해 운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kg단위의 소량화물이라면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해 수입을 하시는 것이 운임에 대한 예측을 하기에는 더 편할 수 있습니다.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물류운임 자체가 많이 상승하여 그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도 있으며, 그 이전에도 물류비 가격변동이 심한 상태였다면, 거래하시는 업체에 물류비의 변동이 심함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근거를 청취해보는 것이 처음 할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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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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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통관에서 멈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 상 오류사항이 발생하여 통관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세관(인천세관)에 연락하여 현재 통관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제대로된 목록을 통해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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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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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 kc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시는데 있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절차를 밟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다시 ship back하실 것이 아니라면, 수입요건을 최대한 빨리 득한 이후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1. 안전인증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2. 안전확인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3. 공급자적합성확인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2.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3.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입항지 세관 근처의 보세창고는 다른 창고들보다 창고료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내륙지 창고 등 창고료가 저렴한 곳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지, 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증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시어 포워딩, 관세사 등 수입통관 담당자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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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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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시 관부가세 요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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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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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영양제를 사서 쿠팡 같은 소셜 커머스에 올려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시는 경우(해외직구)라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는 면세통관범위로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사업상 목적으로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고 수입식품판매에 대한 영업의 등록도 필요합니다.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식품에 대한 수입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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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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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플라스틱이나 옷과 같은샘플 받으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샘플이라고 해서 관세를 면제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하며, 샘플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격 및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플라스틱이나 옷을 샘플로 받는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샘플'이라서 받을 수 있는 수입요건의 면제 등에 관한 내용들인데, 의류의 경우 수입요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플라스틱물품의 경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 확정되시는 경우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와 논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또한 샘플 인정 여부에 따라 중요하게 달라지는 사항을 분석해보자면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요구하는데 반해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의 경우 원산지표시의 면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물품 수입 시 이를 샘플이라고 주장하여도 그 수량이 많은 경우 견본품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샘플로 들어오는 물량 및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수입통관 시 관세사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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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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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를 진행하며 옳바르지 않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상하시는대로 말씀해주신 사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실무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 논의를 하면서 수입국에서 민감하게(또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문구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품명이나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는 수출실적을 높이는 행위 또는 수입관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수입국에서의 저가신고 등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업무의 실무자라면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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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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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매대행시 일본 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 내 소비세법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일본 내 회계사무소의 소비세 환급에 관한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해당 내용에는 환급계좌와 납세관리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환급받는 계좌는 일본국내 있는 일본엔계좌가 있어야하는데 신고하는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일본국내 납세관리인을 미리(동시에) 신고 하여야합니다. 그러기에 일본국내 계좌를 안가지셔도 우리가 납세관리인으로 되여 고객님에 소비세환급수입에 관한 관리도 마무리하고 고객님의 한국국내 원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http://shimada-office.net/n/refund/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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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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