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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업계쪽에 질문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관련 업계에서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일단 400kg이라는 것이 사실 엄청난 금의 양입니다. 약 270억에 육박하는 돈인데 이를 지불할 만한 곳은 사기업보다는 국가기관 등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대량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할인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업계에서나 통용되는 할인정책인데, 금의 경우 국제적인 시세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12%나 할인을 하는 것은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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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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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2. 작성방법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또한 한-EU FTA의 경우 단일 송품장 기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하여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한 본부세관에서 인증 취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제도는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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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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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채종박을 비료로 사용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산 채종박(Rapeseed oil meal)에 대한 통관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해당 품목에 대한 예상 HS CODE 및 관세율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CODE : 제2306.49-0000호- 관세율 : 기본관세 무세- 수입요건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 1.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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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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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어분의 원산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른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품목이 제23류에 분류되는 조제사료(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이고 배합사료(Mixed feeds)가 아닌 것을 기준으로 어분 사료에 대한 HS CODE 및 관세율을 안내드립니다.HS CODE : 제2309.90-9090호세율 : 기본관세 5%,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 [미추천세율(W2)] 50.6%, 할당관세 0% (사료용, 용도세율 적용대상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할당관세 적용을 못받는 경우 FTA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텐데, 한-칠레 FTA의 경우 양허대상에 제외되어 FTA 관세혜택이 없으며 한-페루 FTA활용시 15.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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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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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bom을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3. 원산지확인서4. 원산지소명서또한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FTA관세법 고시에 BOM을 예시하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할때 BOM이나 제조공정도와 같은 서류를 원산지소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을 원산지소명서만으로도 충분히 증빙할 수 있다면 BOM이나 제조공정도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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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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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투어패스 충전후 사업자통관으로 매입증빙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카드로 인한 충전을 한 뒤 구매를 하는 경우 카드 결제로 인한 1차 매입이 발생하고, 수입통관 시 2차 매입이 발생하여 관세법 및 외국환 거래법상 위법성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세청에 문의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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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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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사외창고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입을 하시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들로 인하여 자체창고가 아닌 사외창고를 활용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제대로된 네트워크도 갖춰져있지 않다고 하셨지만, 사외창고라고 해도 그러한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있는 임대창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출입을 할때 시간이 절약이 되며, 공간이 충분하고, 이를 잘 처리해주는 창고를 찾는게 급선무인데 사실 비용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현재 귀사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담직원을 두는 것, 물류의 최적화를 위하여 포워딩 사 등을 통한 물류 컨설팅을 받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물류관리가 필요하시다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물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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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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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LCL 과 FCL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과 LCL은 모두 컨테이너 해상운송 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 전체를 하나의 회사가 단독으로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가서 선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귀사의 물량이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lcl화물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CIF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LCL이나 FCL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에 따르는 관세 증가가 있을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LCL화물보다 FCL화물 자체가 중량, 부피 등이 당연히 더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운임 자체는 당연히 FCL화물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율의 경우 수입물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LCL인지 FCL인지는 상관없으며, 수입국 도착 후에는 FCL의 경우 컨테이너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 수입지에서 운송이 가능하며 LCL의 경우 수입항 입항 후 CFS에 이송되어 그 뒤에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창고비 등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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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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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질문입니다.(공장인도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공장인도 조건)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EXW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또한 INVOICE상의 날짜는 이것은 공장에서 들어온날짜나 선적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말그대로 인보이스가 작성된 날짜를 말합니다.따라서 특정 날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보이스가 작성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인보이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제조된 이후 수출을 나가기 전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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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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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신분증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분증의 경우 분실 및 타 용도 사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에 관한 해외배송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인분께서 신분증을 습득한 상태로 외국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면 해외배송보다는 폐기 후 국내에서 신분증 재발급절차를 밟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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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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