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판매자분이 말도 없이 언더밸류를 하셨다가 적발이 될 때 벌금의 경우에는 모두 해당 물건을 산 사람 부담인가요?
그리고 언더밸류를 하게 되면 벌금이 어느정도 붙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이전에는 언더밸류가 적발되었을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2020년에 구매자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관세사 등)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언더밸류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도 언더밸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결제 시 구매 내역을 캡쳐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여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더밸류로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배와 무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포탈된 관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언더밸류로 처벌 받을 경우 벌금 이외에도 세금 (관부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이 고지됩니다. 가산세는 수입한 날부터 계속 누적되므로 정확하게 얼마가 부과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세액의 최소 4배 이상의 세금이 추후에 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출입 또는 해외직구를 할때에도 언더밸류(Under Value)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언더밸류는 일반적으로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미화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150달러 이하로 가격정보를 기재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끔 세팅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터넷 품목들이 최저가 경쟁을 하고 사이트마다 같은 물품이라도 가격이 다르고 시시각각 가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판매자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국내법으로 처벌을 하기가 어려워 구매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http://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782189
납부하지 않은 세금, 부가세 그리고 가산세까지 부담을 지게되며, 사안에 따라 관세포탈죄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생략)
현행법상 구매대행업자에게도 관세에 대한 부담의무를 지고 있는데, 관련하여 조금 더 제도정비가 있을 예정입니다.
https://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3038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언더밸류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관세포탈죄(3년이하 징역, 포탈관세액의 5배 혹은 물품가격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혹은 가격조작죄(2년이하 징역, 5천만원 혹은 물품가격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판매자가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떄문에 수입자 역시 판매자가 될 것이고 판매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