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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내로 수입 개당 도착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단 물품가격(수입물품의 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 책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해당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HS CODE가 분류되고 그에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 FTA 또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정확한 관세율 등의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용도, 기능, 재질 등의 정보 필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해상 또는 항공운임이 관세 및 부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데, 최근 운임의 상승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수입업체의 부담도 높아졌습니다.세금적인 부분 뿐 아니라 운임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경우 수입통관에 대한 비용 운송관련 부대비용, 국내 운송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승인을 위한 처리비용도 들어갑니다. 대행업체의 수수료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따라서 물품의 가격만을 가지고 해당 물품이 비싸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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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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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사료로 루핀시드를 수입하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루핀 종자(lupine seed)의 경우 HS CODE정보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HS CODE : 1209.29-1000관세율 : 기본관세 무세, WTO 협정관세 0% 적용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사료자체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요건까지 수입요건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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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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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쪽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리퍼 컨테이너를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퍼컨테이너(reefer container)가 냉동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냉동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냉동 수산물을 수입하신다고 한다면 장시간 냉동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당연히 냉동컨테이너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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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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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때 면세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현재 관세법상 면세한도에 건당의 제한이 있을 뿐 연간 면세한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점이 문제가 되어 최근 관세청에서는 연간 면세한도를 만들어 이를 넘는 경우 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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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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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판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번변경기준은 FTA 원산지판정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물품에 투입되는 비원산지 원재료들의 세번(HS CODE)과 완성품의 세번(HS CODE)가 상이하다면 이를 원산지상품으로 보는 기준을 말합니다.세번변경기준의 이해를 위해서는 일단 HS CODE의 분류 체계를 알아야 하는데, HS CODE분류 체계는 제고/가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HS CODE가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은 이러한 HS CODE 변경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HS CODE의 변경이 이루어진 제조가공을 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해당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정보와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FTA 특례법상 규정되어있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무적의로는 법적서류는 아니지만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통해 더 자세하게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FTA관련 업무가 처음이시라면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등의 국가지원사업을 받아보시는 것이 업무적으로 수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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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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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CFR 중 어떤조건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CFR과 CIF는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격인 인코텀즈를 통해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그 중 문의하신 CFR 및 CIF조건의 경우 둘다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서 차이는 보험부보의무의 차이가 핵심입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따라서 보험부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CIF조건을 보험부보를 하지 않고 무역거래를 하실것이라면 CFR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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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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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수입시 씨앗 제거 하면 국내에 들어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휴대품을 통해 국내 입국시 식물검역 대상인지 수입금지식물인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지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 망고, 파파야, 오렌지, 사과, 배, 고추, 토마토, 가지 등 미탈각호두, 풋콩, 감자, 고구마, 흙 묻은 식물(인삼, 송이 등), 흙묻은 묘목 살아있는 병원균 및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배나무아과(사과나무, 배나무 등), 운향과(감귤), 포도나무, 소나무 등의 묘목류 등]따라서 씨앗을 제거한다고 해서 생과실인 망고를 수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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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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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랑 물류 직무가 미래에 유망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그러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무역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2b거래 위주였던 무역 및 물류가 이제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b2c 거래까지 활성화되면서 관련 산업은 더욱 더 발전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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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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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관련 최소단위까지 표기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관한 고시를 운영하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대체적으로 현품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양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또한 고시 상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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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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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에 끼치는 영향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높은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 시장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외교정책을 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무역,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답은 없겠지만 무조건 미국 또는 중국의 편이 아닌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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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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