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사촌 언니가 기타를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간 송부물품으로서 특송물품으로 송부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기타가격이 5천달러라고 한다면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통관의뢰를 맡기게 되는데, 수입통관시에는1. 송품장(인보이스)2. 포장명세서(팩킹리스트)3. 운송서류(운송장 등)이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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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님이 해외 주문했던 물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에는 수취인정보와 개인통관부호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물품을 받고자 하신다면 둘다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관세청의 유사사례 답변사항입니다.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법령 안내부서로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및 적하목록 정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운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운송업체로 문의하여 수취인 변경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장번호를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알려주시면 운송업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통관대행업체정보(파란색으로 표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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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CD에 담겨져 오는데 소프트웨어도 관세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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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에서 상품 여러개 구매했는데 합산과세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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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총기류를 미국에서 주문했는데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하여 관세청의 상담사례를 공유드립니다.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는 수입이 불가합니다.즉 ‘모의총포’는 제조ㆍ판매 및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될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가동이 안된다 하더라도 모형이 총형태와 같다면 모의총포로 분류될 수 있고, 현품을 보고 판단해야 됨)해당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인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26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검사팀(02-3273-8368 www.gesta.or.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모의총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 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 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 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 하는 것라.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 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만약 모의총포가 아닐 경우 완구로써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며, 완구에 해당하면 제9503호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호에 분류 검토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모의 총포’ 해당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완구로 분류되어 개인사용 시에는 목록통관이 될 수 있으며, 목록통관에 요건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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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늘어도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물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제품(원유, 천연가스, 유연탄, 나프타 등)의 수입증가로 무역수지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현재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등 경기변동 요인과 러·우 사태 및 친환경·저탄소 수요 확대로 천연가스 수입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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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독촉 letter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해진 방법같은것은 따로 없습니다.현재 귀사와 해당 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문구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203.233.202.26/mobile/web/docs/engview.jsp?nindex=74345&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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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라면을 미국으로 수출 시 통관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에 나온 미국 라면 시장동향 정보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30&CONTENTS_NO=1&bbsSn=254&pNttSn=1805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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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재료와 완제품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해당 상황에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개념을 둘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굳이 따진다면 해당 물품을 기재로 추가적인 생산 또는 가공이 이루어져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라면 원재료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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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 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상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항목에 걸려져 있어 자가판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전략물자 자가판정 (법 제20조, 고시 제12조, 고시 제13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무역거래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의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기술(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해 온라인자가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asmaz/22205165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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