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류 수입하려하는데 종목 추가를 뭘로해야 할까요?
홈텍스에서 종목을 추가하려하는데 수입 식기, 수입 식품, 식품 수입, 식기 수입 이렇게 검색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방용품 도소매업만 찾아서 종목 추가했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어떤 종목을 추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 주방용품 도소매업만 등록하셔도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126(국세청) 쪽에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아래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도소매나 가공식품, 무역, 전자상거래 등 여러가지 항목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에 수입식품 등의 판매업 영업등록이 더 중요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그 후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우선,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으로 등록해주셔야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그 다음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에서 전자민원으로 영업등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등록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의 종류는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이 아닌 경우, 식기 수입을 할 수 없으므로 꼭 신청해주셔야합니다. 인터넷판매업이나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은 안됩니다.
두 번째로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셔야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해외제조업소 안내를 클릭하시고 해외제조업소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장등록증 같은 요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 한글표시사항이 수입통관 시 붙여있어야하는데, 식기류 관련해서 수입 진행 시 관세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