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부가세 FTA 사후 환급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입했는데 잘못들어온 품목이 있어서 수입면장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4개가 잘못들어왔는데 관세사에서 1차로 이 4개에 대한 관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환급받은 뒤 2차로 면장상 수정대상인 4개에 대한 관부가세를 환급 받는 식으로 얘기해주셨었는데
아래와 같이 입금이 되었어요..
7월달에 추가납부한 금액 68만원
(관세 25만원 부가세 43만원)
오늘 환급된 금액 27만5천원
(관세 25만원 부가세 2만5천원)
제 생각에 7월에 납부한 금액만큼 68만원 환급이 진행 될 줄 알았는데, 문의하니 2차 환급시 나머지 부가세 부분과 면장 수정품목 기 납부한 부가세가 환급될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나요??
이런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