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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보복관세 15%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예시는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동일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보복관세 적용은 기본관세+보복관세의 합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가 0%라면 15%가 적용될 것입니다.미국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fob가격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생각해보면 국제운임의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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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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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수출 할때 전자제품 관세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자제품'이라고 표현하신 물품에 대한 정확한 관세율을 안내드리기는 힘듭니다.물품의 HS CODE는 일부 물품의 경우 중고물품에 대한 hs code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중고물품 자체의 hs code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스리랑카 관세제도에 관한 코트라의 작성내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리랑카는 시장 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더욱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관세율 폭은 0% 무관세에서부터 최대 1,225%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약 96% 이상이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3.6%는 특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관세체계는 2012년의 HS 품목분류표(HS2012)에 근거하고 있는데, 8자리 기준 6,965개로서, 2007년의 HS 품목분류표(HS2007)에 근거한 2010년 관세체계에 비해 373개가 많아졌다.실행 관세는 지난해 기준 10.3%로 2010년 11.5%에서 근소하게 감소했다. 무관세(0%)가 약 50%로서 제일 많고, 30% 관세가 약 23%로 그다음이며, 15% 관세는 약 20% 정도이다.전체적으로 본다면 농업 분야의 평균관세(24%)가 산업 분야의 평균관세(7.5%)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 높다. 아울러,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만들고 있고,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주요 수출산업인 차(茶)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재인 커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 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참고로,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한국과는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를 통해 관세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APTA 타결로 양허 품목이 기존 4,270개에서 10,677개로 확대되어 특혜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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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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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와 향후 무역 및 석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작년에 전세계적으로 무역의 양이 감소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역의 관점에서는 해외직구, 해외 역직구르 인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원유의 경우 생산이 이루어진 뒤 여러 증류법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재료들이 나오는데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 뿐 아니라 플라스틱, 섬유의 원유의 원료인 물질도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나온다고 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모든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대체된다면 결국 산업자체는 지금처럼 큰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을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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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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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과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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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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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무역(Fairtrade)은 공평하고 장기적인 거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무역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며, 우리나라에도 현재는 많이 활성화되어있지만 유럽의 선진국 등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5년정도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공정무역협의회의 자료를 보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fairtrade.or.kr/sub/sub0403.php?option=&keyword=&id=51&page=1&mode=rea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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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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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와인 직구시 관세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상 일반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는 150달러입니다.그러나 주류의 경우 해당 규정 외에도 1병(1ℓ이하) 에 대해서만 소액물품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세나 교육세는 부과됩니다.관세청의 주류관련 답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먼저, 개인직구 면세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목록통관일 경우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류는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며(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주류는 1병(1L이하, 자가사용 인정 범위)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는 면세처리되나, 주세, 교육세 등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수입신고를 할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있는 경우)입니다.또한, 자가사용 범위내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의하여 관련기관에 해당 요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1577-1255주세법 : 국세청 126☞ 술의 종류에 따른 관세 및 주세율1. 탁주 : 관세 30, 주세 5/1002.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 : 관세 30, 주세 30/1003. 맥주 : 관세 30, 주세 72/1004.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 : 관세 30, 주세 72/100※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적용가능. 다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류의 세금 계산 방법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5. 총세액 : 1+2+3+4저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수입건에 대한 통관가부 결정 및 정확한 자가사용 인정 및 통관 가능한 용량, 수량 등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아래의 개인용품통관에 관련된 기관을 안내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관예정지 세관>-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599(민원), 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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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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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많이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생기지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관계 자체가 연관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수출의 증감의 요소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환율 상 원화가치 상승, 물가상승이 우리나라 수출의 감소를 가져오 수 있고 수입을 늘림에 따라 경상수지 악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완벽한 답변이 될 수 없겠지만 국내 여러 기관들의 인플레이션 / 수출등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KDI의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0&idx=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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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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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입니다.물품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서류는 가장 최소한의 서류들이고 물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부가가치기준 산출내역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미소기준 산출내역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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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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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뉴스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무역협회의 통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구독신청하면 월~금 통상지원센터에서 나오는 무역관련 뉴스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letter_new/cmercNewsletterList_new.do아래의 주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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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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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련 규제가 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를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후 누적 건수와 액수 제한 없는 현 제도를 보완한겠다는 관세청장의 답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개인통관부호 발급 및 그 정보를 통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완화적인 측면은 소액물품 면세의 가격한도(150달러)를 높이는 것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소액물품 면세제도의 경우 관세법 및 국내법령상 자가소비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여 중고시장 등에 재판매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 및 처벌 관련된 제한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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