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원가를 책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CIF 가격을 수입물품의 원가로보며 부대비용으로는 관세, 부가세, 국내 운송비 등이 있습니다.
국내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은 CIF 거래조건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물품의 순수한 가격은 CIF 가격, 그리고 국내통관을 위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 시에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이 되는 점은 유의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물품의 원가는 CIF 가격으로 보시되, 부대비용으로 관세, 부가세가 포함되며 부가세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시 환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