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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오파상, 오퍼상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상사와 같은 오퍼상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바이어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는 생산업체를 컨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쌓인 바이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가 보장되는 생산업체와의 관계도 중요할 것입니다.또한 아무리 여러가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도 전문분야가 생기실 것으로 보이며, 업무를 하시면서 여러가지 아이템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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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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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이 이전 한진해운만큼 성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산업이 쇠퇴하지 않는이상 일정 사이클을 돌며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HMM과 같은 해운회사 및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회사 등이 2010년대 하락세를 겪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해상운임 증가 및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등 많은 호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따라서 HMM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예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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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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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라이센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정말 어떠한 브랜드의 라이센싱에 관한 내용인지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브랜드 라이센싱에 대한 독점계약에 대한 규모, 종류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규모 및 업무실적 등에 따라 컨설팅 수수료도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브랜드를 정하신 이후 전문가집단에 견적요청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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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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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조건 EXW 는 정확히 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EXW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귀사에서는 EXW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제작한뒤 이를 공항까지 이송하는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EXW이라는 용어와는 맞지 않게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하지만 인코텀즈는 계약서 상 사용을 하겠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강제될 수 없기 때문에 참고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물품의 하자 발생시 EXW이라는 명문적인 내용만으로는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실제로 발생한 일이라면 어디까지의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기타 상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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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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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에대하여 인터컴즈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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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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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쪽 진로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크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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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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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작업공구로 되어있는데 통신판매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추가적으로 무역이나 통신판매로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중국 알리바에서 공구를 구매한다면 우리나라 수입시 수입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수입신고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매입세액공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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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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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해외수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국산 중고차가 가장 많이 수출된 곳은 중동이다. 28만6153대로 전년보다 8만1152대 많아졌다. 수출 증가율은 40%다. 주요 수출 국가는 리비아, 요르단, 예멘, 이집트, 시리아, 오만, 팔레스타인, 아랍에미리트 등이다.아시아에는 전년보다 2%(1071대) 증가한 4만9762대가 수출됐다.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에서 인기다.아프리카 수출 대수는 4만4189대로 전년 대비 22%(7937대) 늘었다. 주요 수출국은 가나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기니, 탄자니아, 가봉, 토고, 세네갈 등 왼쪽 핸들을 쓰는 서아프리카 국가다. 오른쪽 핸들을 사용하는 동아프리카 국가인 탄자니아에도 많이 수출된다.CIS(구소련 독립국가연합)에는 전년보다 120%(2만1365대) 증가한 3만9137대가 수출됐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조지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수출 효자 국가다.또한 수출 1위국가는 리비아로 2017년 8만8726대에서 2019년에는 21만2006대로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된 중고차 10대 중 4대가량이 리비아로 향했다는 뜻이다. 중고차 수출 집계 역사상 단일 국가로는 최다 물량이다.리비아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한 캄보디아에는 지난해 2만5582대를 수출했다. 캄보디아 수출도 증가 추세다. 2017년 1만6928대에서 2018년에는 2만4542대로 증가했다.3위는 요르단으로 총 2만3566대가 수출됐다. 그다음으로 가나(2만3525대), 예멘(1만6855대), 몽골(1만5723대), 도미니카(1만5424대), 칠레(1만5330대), 키르기스스탄(1만4465대), 이집트(1만754대) 순이었다.몇 년 전만 해도 중고차 수출 미개척지였던 오만, 타지키스탄, 마다가스카르, 조지아, 탄자니아, 기니 등지에도 각각 1000대 이상 수출됐다.따라서 말씀하신 중동이나 아프리카 시장은 현재에도 유망한 중고자동차 시장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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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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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로인해 무역 현황이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적인 무역경제는 코로나-19로 작년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코로나 관련 품목들은 수출입물량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기존의 무역환경도 되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또한 현재 모든 대륙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화물 컨테이너 부족, 해상운송비 급등, 대륙간 수급 불균형 등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향후 이러한 문제가 언제까지 시속될지 알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30711510011399a1f309431_1&md=20210312091827_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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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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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양초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라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제조상태인지에 따라 약간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지만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2712.20-0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는 기본세율이 8%이며 FTA관세 등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양초의 경우 제3406.00-0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보다 WTO 협정관세가 6.5%로 더 낮아 FT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WTO협정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FTA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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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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