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통관 후 판매절차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일본 / 유럽에서 중고플랫폼 개인중고거래로 구매합니다
일본 - 구매대행업체에 계좌이체하면 구매대행업자가 구매 , 배대지로 발송, 배대지 통해 사업자통관
유럽 - 페이팔 개인구매 후 배대지 통해 사업자 통관
일본같은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한국사람인데 그사람이 대신 구매를 해주는거잖아요 이경우에 제가 구매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죠 ?(세금계산서 나 현금영수증같은거 불가합니다)
사업자 통관시 관세사에 인보이스 또는 원산지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개인 중고로 구매하는거라 인보이스,원산지증명이 어려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사업자 통관시 매입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입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품구매할때 결제한 금액, 국제배송비 , 통관수수료 , 관부가세 전부 매입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