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 와인 수입시 적합한 통화,결제수단, 인코텀즈202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와인을 수입하시고자 할때 통화나 결제수단,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의 사용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 합의사항으로 딱 어떤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화(달러)를 통한 거래가 많고, 첫거래라고한다면 L/C(신용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마지막으로 우리나라로 와인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우리나라 수입금액 기준 와인은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 수입품 종류는 왜 적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해외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마트 등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보다는 외국인(노동자 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공장단지 등이 있는 지방에 가면 그러한 마트가 꽤 많은것을 본 경험도 있으며, 서울만하더라도 이태원이나 대림동 등의 지역에는 그러한 마트가 많습니다.또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방문해보면 불과 10년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해외식품/향시료 등이 많이 들어와있는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식품 등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그러한 마트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곳에서는 눈에 안띄어서 그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수출, 수입 중 유리한 업종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환율의 상황이 달러 강세장으로 일반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무역거래에서 많이 활용되는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자보다는 수출자에게 유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환율이 상승하며 기계 및 장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화학, 전기장비 분야가 수혜를 많이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그러나 지속적으로 달러가치가 상승한다면 결국 그에 맞춰서 거래가격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을 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베트남에서 원단 제직 후 임가공 작업을 걸쳐 국내로 다시 들어올시 면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베트남에서 원단을 구매하여 임가공을 맡긴뒤 한국으로 수입 즉, 대부분의 작업을 외국에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지퍼 부속품 등만 한국에서 생산지원)청바지의 정확한 재질 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지의 경우 13%의 기본관세를 적용받으며베트남에서 수입되어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또는 RCEP 을 적용받는 경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HS CODE가 있어야 정확한 관세율확인이 가능하니, 물품의 재질과 남성용/여성용, 긴바지/짧은바지 등의 내용의 확인을 하신 뒤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관세율 책정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내 제8302.49호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의하신 제8302.49-2000호과 제8302.49-4000호는 각각제8302.49-2000호 : 기본세율은 7.5% 한-미 FTA 적용세율은 0%(Free) 법정세율은 60%제8302.49-4000호 : 기본세율이 0%(Free), 법정세율은 50%입니다.기본세율 (General duty)은 한-미 FTA와 같은 특별세율(Special duty)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쿠바 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을 말하고,가장 마지막에 있는 법정세율 (Statutory duty)은 쿠바 및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관세율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식기 쇼핑몰 판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식기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은 검사대상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일부 사례로 빈티지 소품등이 식기나 컵 등의 모양을 하고 있어 이것을 식품에 닿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식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의가 있는데, 물론 식기로서 사용되지 않는 소품들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검사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해석될 수 있겠지만,이는 세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후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이 식기용도가 아니고 소품용도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해당 품목이 식품검역을 받지 않았다라는 최소한의 표시로서 보이며, 이러한 표시를 한다고 해서 세관이 인정해 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Rcep협정의 경우 원본 발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CEP 원산지증명서는 작성된 서면본(종이) 또는 전자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RCEP 운영지침)① 서면본 원본 1부만 인쇄 가능 : (Original Copy)② 수출상대국이 전자본을 인정하는 국가인 경우 내려받기 전자본: PDF * 가능* 시행일은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별도 공지그러나 국가에 따라서 스캔본이 인정되는 국가가 많이 없고 전자본의 경우에도 각 국가별 시행 및 인정여부가 명확치 않아 현재는 원본을 출력하는 형태가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규격 단가 구하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크기에 따라서만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품목이 아니라면 결국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합의된 가격에 대하여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크기에 따라 계산을 한다면(945X700) / (1030X800)= 약 80.28%이 되기 때문에 3000X 0.8028 = 2,408.4원3200 X 0.8028 = 2,568.96원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자재의 HS 코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원재료의 hs code, 재질 및 타발의 특정형태가 정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스펀지의 hs code로 예상되는 제3921호(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9류 주 제10호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에는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올록볼록한 것·착색한 것·단순히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판·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구멍을 뚫은 것·밀링(milling)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그 밖의 가공을 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따라서 원재료의 hs code와는 완제품의 hs code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일반적으로 1.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2. 수출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의 분류, 또는 3.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분류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 통관 시 환율이 높을 때 통관하는게 좋나요? 낮을 때 통관하는게 좋나요? (회사입장)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환율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낮을때 신고하는 것이 좋겠지만, 수출의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과세환율(수출입 신고시 환율)은 1주일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시각각 바뀌는 환율에 따라서 수출입신고를 할 수는 없으며 계속 창고에 두어야 하는 물품이 아니시라면 창고비 등의 절감을 위해 신속통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업무처리방안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