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업체가 하나의 FCL 컨테이너에 혼적해 수출하는 경우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내 수출자는 각각의 수출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각각 상업송장, 수출면장을 발행하고 선하증권은 HOUSE B/L로서 각각을 Shipper로 하여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존재하는데, 다음의 규정이 있습니다.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에 관한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운송에 대한 업무를 진행해주는 포워딩 업체등의 도움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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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유사상표를 선 등록한 사용자가 있습니다. 아마존으로만 판매할경우 미국내 상표분쟁 문제가 있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이 유사상표로 판단되고, 해당 상표권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충분히 미국내 상표분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미국내 관세청(CBP)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법률규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https://www.cbp.gov/trade/priority-issues/ipr/protection하지만 정확한 사안은 실제 상표권의 침해사항이 발생하였는지,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선제절차들을 수행해놓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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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납품시 FTA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공급받는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에는 해당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인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원재료내역, (필요한 경우) 가격정보,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업체에게 직접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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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선하증권), 운임인보이스, FTA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관한 서류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당 정보들을 토대로 수입신고서 및 가격신고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예상되는 관부가세내역을 화주에게 공유합니다.이후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검사에 분류되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법인에서 직접 검사현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검사현장에서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내역의 일치여부, 원산지표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이후 수입신고 결재가 이루어지면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게 되며,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운송사에는 운임인보이스 상 대금납부를 하게 되면 D/O(Delivery Order)가 나오게 되며, 수입신고필증 및 D/O를 통해 창고에서 물품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창고료도 납부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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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커피의 원산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제조되지 않은 커피의 경우 HS CODE 제0901호에 분류됩니다.무역통계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품목별 그리고 국가별 통계확인은 아래의 사이트가 수월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무역통계조회->수출입통계 ->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보시면 됩니다단순히 제0901 그리고 국가명 전체를 기재하면 국가별 수입금액 및 순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0년 수입금액이 큰 기준으로 표를 정렬하였습니다.제0901이라는 포괄적인 HS CODE로 검색하니 실제 커피를 생산하지 않았을 스위스(로스팅된 커피 수입실적, 제0901.21호)가 4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2020년 기준 커피의 금액기준 수입 1위국가는 콜롬비아입니다.중량기준으로 순위를 세우면 로스팅이 안된 제0901.11호의 물품의 수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중량 기준 2020년 커피의 수입 1위국가는 브라질입니다.자유롭게 6단위 및 10단위로 세부적으로 검색을 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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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이나 사이판에서 총을 판매를 하던데 총알이 비비탄이 아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무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 HS CODE 제93류에서는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Arms and ammunit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HS CODE 제9304호에는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를 분류하고 있습니다.해당 물품은 스프링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호의 해설에서는 (5) 강력한 스프링 메커니즘의 반발력에 의하여 조작되는 유사한 무기가 해당 HS CODE에 분류되도록 하고 있고 스프링총, 가스총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모의총포 등의 수입금지 (법 제11조)1.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제조·판매 또는 소지 할 수 없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모의총포의 등 기준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가. 모의총포의 기준(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나)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라)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의 기준(1) 격발장치(擊發裝置, 방아쇠를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2)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발사장치에서 제외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대응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5) 농림용·축산용·수산용 또는 그 밖에 산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성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비비탄이 아닌 쇠로 된 총알로 발사가 가능한 총은 일반적인 장난감총에 분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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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한 화장품을 해외만 유통(아마존,쇼피,이베이등..)할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필요유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맞는 답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서 2020년 12월 발갑낳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민원인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된 내용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식약처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Q :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별도의 추가 작업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통신·인터넷·방문판매 등)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업 등록이 필요한가요?A :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A업체(화장품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상기 규정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고 생산한 화장품으로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단순 판매에 해당되어 화장품 법령상 별도의 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Q :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별도의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A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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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바코드 교체시(회사변경) 문제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코드의 경우 국제바코드 분류 구가별 식별코드 번호가 부여되며 해당 내용들만 잘 맞춰서 부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 참고바랍니다.https://itfix.tistory.com/4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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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이 진행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 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해외구매대행사업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초기자본이 적게들고, 재고관리 등의 문제에 걱정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아이템 선정 홍보 등만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올해 7월부터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관세청 보도자료 참고)ㅇ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 에서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 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에 등록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추후 등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등록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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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식품기계 찾아주는 업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기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어떤 기계인지,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지에 따라 물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내 기관 등(코트라 등)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으나 원하는 기계를 정확하게 찾아보시기 위해서는 직접 검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minqiong.tistory.com/43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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