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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f.cif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F와 CIF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계약의 필수 부보여부가 될 것입니다.CNF(C&F)조건은 운송비포함 인도조건으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CFR이라는 조건으로 개정되었습니다.CIF조건은 CFR(C&F에 비해 ) 보험계약을 필수로 부보(체결)하여야 하는 의무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그러나 인코텀즈가 개정에 따라 이전의 규정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강행규정도 아니므로 C&F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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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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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거래 계약에서는 fob계약조건을 인정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에서 의미하는 FOB 는 FREE ON BOARD 즉, 말씀하신대로 본선 적재된 시점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일단 1. 본 거래는 국내거래로서 인코텀즈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기가 약간은 곤란한 점 2. 인코텀즈에서 국내거래에서도 인코텀즈 사용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인코텀즈 규정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인코텀즈 FOB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힘든 점 등으로 보았을때공급업체와 정확한 비용분기점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가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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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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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가격이 계속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루미늄 등의 비금속(Base Meteal)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983~2019년의 그래프를 보면 2006 -2008년 사이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까지 하락세 그리고 등락을 보이다가 2019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라는 개념이 아닌 수요 공급상황 및 그 시대의 정세에 따라 물품의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메뉴는 무역관련 카테고리로서 자세한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전망을 안내드릴 수 는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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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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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정식수입 절차 및 통상적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택세관 수입과에서 나온 성인용품 통관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결국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통한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받아야 통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포워딩 사 및 관세사를 통해 관련내용을 문의하셔야 정확한 비용 안내가 가능합니다. 물품의 물량 국내 도착후 도착지 등의 정보에 따라 물품의 통관 및 물류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떄문입니다.-------------------------------------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아래 해당 부서를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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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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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국산전자제품 as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를 한 물품에 대한 a/s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는 업체의 영업 및 a/s방침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회사에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a/s 가능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를 안내드립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511/9547546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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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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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영어전공입니다. 무역직종으로 나아가고싶은데 어떤거부터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역실무에 관한 이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어전공을 그대로 살리되 무역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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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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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 수입 및 수출에 대해서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씨앗 등에 대한 수출입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파종용의 종자(seed for sowing)의 경우 HS CODE 제 1209호에 분류되며 수출시 홍콩에서의 식물방역 절차 및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의 식물방역절차를 각각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수입금지 식물, 검역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며, 국내 식물방역에 관련하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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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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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를 통해 진행하며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나오게 되면 선하증권(B/L)이 나오게 됩니다.수출시에는 크게 서류가 필요없겠지만 베트남 수입시에는 이러한 상업서류 외 화장품 통관을 위한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시고자 한다면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베트남 수출진행을 위한 CFS 등의 서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allminwon2.tistory.com/638아울러 화장품수출가이드북(베트남)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info.kcii.re.kr/kocei/vie/vie.html'도착 후'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수입항 도착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B/L을 Original로 운영하실 것이라면 향후 물품이 도착할때 대금지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그 이후 Original B/L을 넘겨주신다면 대금지급 후 수입자는 B/L을 인도받아 수입통관 및 D/O발행 후 물품을 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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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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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시 관련서류및 진행방법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트레이드 내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중국 내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21&natnCd=CN그러나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일 뿐이고 물품의 추가 적인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세부 품목이 정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수입요건이 존재하는지 추가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구워먹는 치즈라고 한다면 중국 내 식품관련 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의 정보 또한 물품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관세율이 책정되는데, 치즈 제품은 일반적으로 HS CODE 제0406호에 분류되고 검색결과 관세율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제0406.10호의 경우 FTA적용시 6.4%, 미적용시 MFN이 적용되어 12%가 됩니다.제0406.10호 외의 HS CODE는 잠정세율이 있기 때문에 FTA 미적용 시 8%의 관세가 적용되고, 한-중 FTA세율은 제0406.30호를 제외하고는 6.4%가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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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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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의류를 수입 관세와 어떤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죽의류는 제4203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멸종위기야생생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의류의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수입시에 따로 요건이 존재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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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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