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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꽃무지93
강력한꽃무지93

터미널에서 방사능 검사료가 발생했는데요

세관 엑스레이 검사료나 그런건 검사료 환급이 되던데

방사능 검사료는 세관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방사능 검사료는 환급을 못받는 건가요?

비용이 제법 되더라구요

방사는 검사는 어느 소관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에 방사능 검사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방사능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통관보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감시기를 공항·항만에 설치하고, 운영은 공항·항만 시설 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isran.kins.re.kr/intro/norm/recycled/PortDockintr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