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수수료는 수출국에서는 내는거 아닌가요?
내가 기계를 수출하면 통관수수료는 없고 세관검사수수료만 있나요? 통관수수료는 수입하는 해당국에서 발생되고 거기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을 진행할 때 수출통관 수수료는 수출자 측에서 수입통관 수수료는 수입자측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수출국에서는 주로 세관검사수수료만 발생하며, 이는 수출 물품의 검사와 관련된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계를 수출할 때는 세관검사수수료만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관수수료는 수입국의 세관에서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며, 수입 물품의 가치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국마다 통관수수료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 절차와 관련 비용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통관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거래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겨우 관세사나 무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비용 발생 시 비용 부담의 주체는 인코텀즈 조건이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출통관 시에도 관세사에서 발행하는 수출신고필증 발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세관검사 시에는 검사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필증 발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 역시 인코텀즈 조건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 계약 후 해당 물품을 국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 수출신고를 수입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국의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편이며, 수입국의 수입통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코텀즈 결제조건에 따라 수입통관 수수료도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별도로 특약을 넣었다면 수출자가 부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수출 통관 절차를 진행하면서 통관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관세사나 포워더와 같은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수출 신고 대행, 선적 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한, 세관검사수수료는 세관에서 수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발생하며, 검사 장소나 시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입국에서도 수입 통관 절차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입자는 해당 국가의 통관수수료, 세관검사수수료, 관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라서,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통관과 관련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며, 이는 거래 조건과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시에도 통관수수료와 세관검사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입국에서도 별도의 통관 관련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국가의 규정과 거래 조건에 따라 이러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