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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무역회사 취직에 메리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대졸을 채용하는 경우와 전문대졸, 고졸을 채용하는 것은 절차 및 직무, 연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수있습니다.따라서 취직만을 목표로 한다면 대학교의 입학이 필요없겠지만 대졸공채 전형에 지원하시고자 한다면 당연히 대학교에 진학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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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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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는게 중국의 국채매도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의 국채 금리 뿐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중국의 국채매도 등 다양한 경제, 정치적 정책이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는 확실하게 중국의 국채매도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른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최근 나온 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이유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44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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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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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기 좋은 아이템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좋은지를 명확히 안내드리지는 못합니다.어떠한 물품이 좋은지보다는 어떠한 물품을 들여와야 가지고 계신 판로에 대한 개척이 가능할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로가 없으시다면 우리나라에 비해 가격이 싸거나 품질이 좋은 다양한 물품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데에는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수입하는 방법이 다르고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요건이 상이하고, 관세도 다릅니다.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물품에 대한 수입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결정하신 뒤 그에 대한 수입절차 등을 문의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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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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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은 개인이 못가지고 들어오나요?? 예를들어 망고스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농림수축산물의 경우 각 5kg까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그러나 식품의 경우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일의 경우 개인이 수입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상 검역절차를 밟고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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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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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어는물건을수입하면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좋은지를 명확히 안내드리지는 못합니다.또한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데에는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수입하는 방법이 다르고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요건이 상이하고, 관세도 다릅니다.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물품에 대한 수입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결정하신 뒤 그에 대한 수입절차 등을 문의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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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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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서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수입하시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관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원산지표시는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물품은 모두 현품에 원산지판정을 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현재 제시된 현품 및 참고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힘들지만, 어쨌든 가장 원칙적인 부분으로 보았을때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필요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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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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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배대지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배대지는 어느국가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 활용배대지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말씀하신 몰ㅌㅇ 자체는 해외배대지를 운영하는 유명 회사이므로 크게 불편함이 없으셨다면 계속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혹시 여러가지 사이트를 알아보신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amu.wiki/w/%EB%B0%B0%EC%86%A1%EB%8C%80%ED%96%89?from=%EB%B0%B0%EB%8C%80%EC%A7%80#s-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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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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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 개정에 따른 각 규칙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 / LO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O-LO(Lift On Lift Off)컨테이너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싣고 내림 일반컨테이너 적재방식 - RO-RO(Roll On Roll Off)자동차 전용선, 자동차나 트럭 등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수평으로 싣고 내리는 방식 - FO-FO(Float On Float Off)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크레인으로 적재.양하하는 방식CY-CY운송은 FCL(Full Contanier Load)화물의 경우 화주 공장에서 컨테이너가 적입되어 Seal이 봉인되어 이것이 중간에 꺼내지지 않고 도착지까지 운송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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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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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입과 병행 수입 차이점이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라이센스(상표권 등)를 가진 정식수입사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나이키의 제품을 나이키 코리아가 수입하는 것입니다.병행수입은 그에 반해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 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나이키 제품을 나이키 코리아가 수입하지 않고 제3자가 수입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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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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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cif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OB조건과 CIF조건은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건들로서 두 조건 모두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두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지, 보험계약을 누가 체결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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