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우리나라와 FTA가 안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한-영 FTA까지 현재 총 17개, 57개국과 FTA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저렴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원가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일본과의 FTA가 맺어져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일 FTA라고 불리울 수 있는 개별 FTA에 대한 협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현재 MEGA FTA의 하나인 RCEP(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발효를 앞두고 있고, 해당 협정의 당사국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FTA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얼마 안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RCEP은 아세안 6개국 및 비아세안 3개국 이상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야 정식 발효가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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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부항컵도 인증대상 수입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회용 부항컵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의료기기법에서는 수동식부항기, 전동식부항기에 대하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구매 대행 관련 안내문을 공지하여 의료기기 구매대행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허가(또는 인증)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구매대행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의료기기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금지⇒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일반행위의 금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수입 금지⇒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업 허가를 득한 이후, 의료기기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 수입이 가능합니다.[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 허가(또는 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 의료기기법에 따라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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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정품 제품 직구 대행관련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구매대행을 하는것 자체는 불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그러나 디즈니 제품이라고 말씀하신느 것 자체가 우리나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어린이제품'에 해당되는 물품이 많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또한 동법에서는 KC인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수입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기반으로 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요건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제품의 경우 그 특성상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KC인증이 있는 상태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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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업계쪽에 질문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관련 업계에서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일단 400kg이라는 것이 사실 엄청난 금의 양입니다. 약 270억에 육박하는 돈인데 이를 지불할 만한 곳은 사기업보다는 국가기관 등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대량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할인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업계에서나 통용되는 할인정책인데, 금의 경우 국제적인 시세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12%나 할인을 하는 것은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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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2. 작성방법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또한 한-EU FTA의 경우 단일 송품장 기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하여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한 본부세관에서 인증 취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제도는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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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채종박을 비료로 사용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산 채종박(Rapeseed oil meal)에 대한 통관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해당 품목에 대한 예상 HS CODE 및 관세율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CODE : 제2306.49-0000호- 관세율 : 기본관세 무세- 수입요건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 1.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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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어분의 원산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른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품목이 제23류에 분류되는 조제사료(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이고 배합사료(Mixed feeds)가 아닌 것을 기준으로 어분 사료에 대한 HS CODE 및 관세율을 안내드립니다.HS CODE : 제2309.90-9090호세율 : 기본관세 5%,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 [미추천세율(W2)] 50.6%, 할당관세 0% (사료용, 용도세율 적용대상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할당관세 적용을 못받는 경우 FTA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텐데, 한-칠레 FTA의 경우 양허대상에 제외되어 FTA 관세혜택이 없으며 한-페루 FTA활용시 15.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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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bom을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3. 원산지확인서4. 원산지소명서또한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FTA관세법 고시에 BOM을 예시하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할때 BOM이나 제조공정도와 같은 서류를 원산지소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을 원산지소명서만으로도 충분히 증빙할 수 있다면 BOM이나 제조공정도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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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투어패스 충전후 사업자통관으로 매입증빙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카드로 인한 충전을 한 뒤 구매를 하는 경우 카드 결제로 인한 1차 매입이 발생하고, 수입통관 시 2차 매입이 발생하여 관세법 및 외국환 거래법상 위법성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세청에 문의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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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사외창고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입을 하시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들로 인하여 자체창고가 아닌 사외창고를 활용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제대로된 네트워크도 갖춰져있지 않다고 하셨지만, 사외창고라고 해도 그러한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있는 임대창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출입을 할때 시간이 절약이 되며, 공간이 충분하고, 이를 잘 처리해주는 창고를 찾는게 급선무인데 사실 비용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현재 귀사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담직원을 두는 것, 물류의 최적화를 위하여 포워딩 사 등을 통한 물류 컨설팅을 받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물류관리가 필요하시다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물류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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