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란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출입 물류관리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제 및 행정관련 전문직입니다.보세사시험에서 수출입통관절차에 관한 관세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원산지관리사 시험과 내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사는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음)난이도도 상당하여 강의를 수강하며 2~3개월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세사시험의 합격을 위해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보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최근의 채용공고는 아니지만,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 직원(보세사) 신규채용 공고를 보면 1.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2. 보세화물(면세점물품) 취급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가 자격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따라서 보세사 자격증만으로는 힘들고 어느정도의 연관 경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세사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ㅇ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ㅇ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확인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ㅇ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보고ㅇ 보관창고와 매장 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ㅇ 보세운송 행낭의 시건 및 봉인과 이상 유무 확인 및 보고ㅇ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ㅇ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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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대행업체에서 물건구매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가격(국제운임포함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해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세율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물품의 기본관세율이 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며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정보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수입물품이 어떠한 제품인지 확인되어야 정확한 HS CODE 분류 및 관세율 안내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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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의의미가 무엇인가요 영문의미도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과 LCL은 모두 컨테이너 해상운송 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 전체를 하나의 회사가 단독으로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가서 선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귀사의 물량이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lcl화물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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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해외직구시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시 소액물품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물품의 경우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존재하는데 향수의 경우 이에 더해 수량기준이 더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사이트를 안내드리오니 대략적인 관세를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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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 있는 수출자’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의견 통보에 대한 내용에서 협정 및 법령에서 말하는 '수출자'에 대한 개념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의견회신을 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생산자도 인증수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출자가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수출자인 AA사가 BB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약 검증이 요청되는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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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쓰이는 LCL FCL 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과 LCL은 모두 컨테이너 해상운송 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 전체를 하나의 회사가 단독으로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가서 선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귀사의 물량이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lcl화물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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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련 문제하나만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환율상 최소금액으로 환산하였을때1. 뉴욕 외환시장에서 USD를 DM으로 환전하고3,000,000 X 1.7140 = 5,142,000DM2. 이를 다시 런던 외환시장에서 JPY로 환전5,142,000 X 85.75 = 440,926,500JPY3. 마지막으로 이를 뉴욕 외환시장에서 USD로 환전하면440,926,500/145.8 = 3,024,187USD가 됩니다.이런식으로 하면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 24,187USD의 환차익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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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내역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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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 오징어 내장만 따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오징어 내장에 관한 분류 사례가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라며, 제품의 형태에 따라 hs code정보가 약간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사료의 것인 경우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A. 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B. 적용배제 (법 제4조,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자가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C. 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D. 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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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국제화가 국내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들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현지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고용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해외파견의 형태로 가게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내 고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생산기지 등의 이전이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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