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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업체에서 구입한제품 COO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비특혜/특혜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는 크게 1. 비특혜(일반) 원산지증명서와 2.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법상 여러가지 요건이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발급됩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FTA원산지증명서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국의 경우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도 특혜원산지증명서의 한 종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APTA 일단 문의하신 원산지증명서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인지 특혜원산지증명서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수입자에게 APTA 또는 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다시 설명드리며 FTA나 APTA는 관세에 대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에서 제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안되고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크게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는 원재료내역, 물품의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한데, 제조를 하지 않는 수출자는 이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조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하고,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제조자로부터 FTA 또는 APTA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취하여야 하는 서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이며 그 이외에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업무순서는 1. 어떤 원산지증명서(비특혜/특혜)가 필요한 것인지 수입자에게 문의하고, 2. 특혜원산지증명서라면 제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2-1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라면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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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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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 보낼때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의 수입통관에 대한 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이사자가 해외이사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현재상황을 보아 귀하는 이사자가 아니신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를 밟아 통관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로 들어오는 중고자동차가 자기인증(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 및 환경인증(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의 국내법 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일반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자기인증과 환경인증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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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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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배송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물류가 적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그 상황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또한 구호물품만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하기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EMS택배요금을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1.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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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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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수입 통관 시 CE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제품은 프린터(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로 판단됩니다.프랑스가 속한 EU에서는 제8443.32.1000(Printer)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품의 스펙 등 정확한 내용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실제 현지 통관 상황은 수입자 및 해당 국가의 통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트레이드내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제844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CE R&TTE(Radio &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ment 99/5/EC)을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79&iframeYn=&subCode=0&inttFtaNatnCd=EU&sType=EU&sKeyword=844332&sTreeId=8443321000%2080|84433210&natnCd=#nohref• 인증구분 : 의무• 일반사항- 유무선 통신기기에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정해진 조건 절차에 따라 적합성 절차를 거쳐야 함- 적용 규격은 #s#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rtte/index_en.htm#e# 참조- 적용 가이드는 #s#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rtte/index_en.htm#e# 참조주요내용• 적용기술&규격적용유무선통신기기지침(1999/5/EC): #s#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4L0108:en:NOT#e# 참조• 법규/처벌ㅇ 회원국 당국은 샘플검사 결과,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때,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지 않아도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토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판매금지 및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ㅇ 또한 지침의 필수요건 상 하자가 없는 제품의 경우라도 회원국 당국이 안전 면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집행위와 여타 회원국당국에 통고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제조자가 아니라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회원국 당국이 제품의 하자를 입증해야 함ㅇ 한편, 허위로 CE마킹을 했거나 CE마킹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상이한 벌칙과 벌금이 부과됨• 특이사항ㅇ 품목별로 적용 모듈이 매우 달라 수출입 업체 모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자사 제품의 CE마크 대상품목 여부 뿐 아니라, 적용모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ㅇ 특히 가입국의 중소수입업체의 경우 CE마크에 대한 인식이 없어, 수입 상담 시 CE마크 부착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대상품목1.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직/간접적으로 공공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2. Radio equipment : 무선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3.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되어 지는 제품이 해당.3.1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류 (유선 제품류)-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완제품이나 부품.(통신모뎀, 일반 유선전화기류, PABX, WLL, Xdsl, DECT, ISDN, Fax Machine, 기타)3.2 Radio Equipments 류 (무선 제품류)1) Short Range Device (SRD)Wireless LAN, 미약전파기기, 원격조정장치, 데이터송신장치, Wireless Keylock, Identification System, Immobilizer, TRS,워키토키, 장남감 원격조정장치, Card Reader, 기타.2) Bluetooth3) PMR & Trunked Radio4) GSM900/ 1800 / 1900 / 기타5) 자동차의 Entertainment 제품 중 RF제품6) EU 국가에 활당된 ISM Band 대역 주파수 해당제품.7) 기타해당되지 않는 장비1. 장비가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제 무선 통신 연맹 (ITU) 무선 규정 정의 53번, 제 1조 내의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장비.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조립되는 부품 키트와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변경되고 사용되는 상업용 장비는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장비로 분류되지 않는다.2. 해상 장비에관한 1996년 12월 20일 이사회 지침 96/98/EC의 범위에 속하는 장비.3. 케이블 및 전선 배선.4. 음성과 TV 방송 서비스 수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의도된 수신 전용 무선 장비.5. 민간 항공 분야의 기술적 요건과 행정 절차에 관한 1991년 12월 16일의 이사회 규정 (EEC) 번호 3922/91의 제 2조 의미 내의 제품 장치 및 부품.6. 항공 교통 관리 장비와 시스템 절차를 위한 호환성 있는 기술 사양의 정의와 사용에 관한 1993년 7월 19일의 이사회 지침 93/65/EEC의 제 1조의 의 내의 항공 교통 관리 장비와 시스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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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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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연장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업체들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생산자)에게 자율발급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진행한 세관에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할세관에서는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할지는 인증을 받으시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또한 HS CODE가 확인 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상황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의 선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하의 무역카테고리에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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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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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을 하기위해서 기초가 되는 공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인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서접에 방문하시어 무역실무 관련 서적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무역전공서적의 경우 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론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의 경우 책을 보기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무역실무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또한 무역관련서적을 다 읽어본 것이 아니고, 홍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네이버 검색결과 상위노출되어 있는 몇가지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검색을 해보니 최근 나온 인코텀즈 2020을 반영하여 많은 책들이 개정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인코텀즈 2020 7일만에 쉽게 끝내는 무역실무 - 이기찬- 인코텀즈 2020 무역실무 정석 : 무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 인코텀즈 2020 별책부록 수록 -권영구- 실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지식 - 김용수예시만 들어드린 것으로 실제로는 큰 서점에 방문하시어 무역실무에 관련된 여러가지 책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국제무역사 자격시험 수험서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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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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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자동차할인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군무원이라고 부르는데 군무원 또는 군인에게 할인이 제공되는 내역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본 카테고리는 무역이나 통관등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는 곳이라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구매하시고자 하는 차종의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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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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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려면 외국어를 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 입사를 하는데는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무역은 관습과 문화가 다른 국가간 거래로서 당연히 언어실력이 중요합니다.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며, 최근에는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기술이 발전하여 언어가 다른사람들끼리도 원활한 대화가 가능한 즉시 번역시스템이 개발된다면 개개인의 언어능력의 필요성이 적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외국어 능력은 무역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은 실제 영어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서류에 대한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면접환경에서는 공인점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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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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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주를 일본 온라인쇼핑몰 구매시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따라서 자가소비용의 주류의 경우 1병/1L/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에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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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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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입 물품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분실의 경우 직구를 하신 쇼핑몰에서의 분실약관을 확인하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쇼핑몰에 따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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