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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

미강 수입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국내 RCP (미곡 종합 처리장)을 통해서 왕겨일부와

미강등을 공급받아서 버섯배지 공장에 납품을 하였는데

가격상승으로 중국 또는 미국쪽으로 수입선을 다양화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미강수입관련 국내 통관문제가

까다롭다는 정보를 보았는데 그 기준과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의 경우 먼저 수입물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쌀겨의 경우 HSK 2302.40-1000으로 보여지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출자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요건은 방역과 폐기물처리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1. 관세율

      (1) 기본세율 : 5%

      (2) 한-미 FTA 세율 : 0%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1)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

      (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왕겨 및 쌀겨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쌀겨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식물방역법 상 방역절차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상 폐기물 수입신고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들으신 것은 아마도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수입신고절차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법 제10조)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수입허가요건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포괄수입허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4. 수입허가신청 (시행령 제9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

      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 해당 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라.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마.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카.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사.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아.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의 사본

      자. 해당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의 정보자료

      차.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카.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그 밖의 보증서

      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5. 수입이동서류 (법 제11조, 법 제12조)

      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수입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발행이동서류와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등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