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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아일랜드 후드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품목이 정품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물품에 대한 상품문의 내역을 보시면 판매자로 보이는 자가 (번역기를 돌린 듯 하지만) 해당 제품은 정품이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는 공장에서 옷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유통마진이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를 신뢰하여 구매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은 구매자의 판단일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물품은 해외직구물품으로서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 15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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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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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해외 판매 처음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가지 채널이 있어 특정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기는 힘듭니다만, 다음의 영상 및 채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전자상거래 수출 유의사항(인천세관)https://www.youtube.com/watch?v=qo-eDxAb0iM&t=1122s셀러티비 Seller TVhttps://www.youtube.com/channel/UCvtCiqxAi5RObpfGTgLI_mA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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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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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의 정확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다음으로 신용장의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약체결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② 신용장 개설신청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③ 신용장 개설·송부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④ 신용장 도착통지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⑤ 선적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⑦ 대금지급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⑨ 선적서류 도착통지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⑩ 환어음 대금결제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⑪ 환어음 대금상환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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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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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무에서 어떠한 경우에 콘솔사에게 의뢰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은 복합물류주선업체라고도 부르며 여러 화주의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인도하기 까지 여러 과정에 걸친 국제운송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콘솔도 보통 포워딩업체의 한 범주 중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콘솔은 소량의 LCL화물을 모아서 FCL화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며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를 콘솔업체라고 부릅니다.따라서 포워더가 콘솔업체에 관련업무를 맡겼다면 해당 포워딩사는 LCL화물을 콘솔사에게 의뢰하였고 콘솔사는 수많은 LCL화물들을 모아 FCL화물로 만드는 콘솔(Consolidation)업무를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포워딩은 세세하게 보면 수많은 영역으로 업무가 나눠져있겠습니다만, 아주 크게 본다면 내부업무(서류업무)와 외부업무(영업업무)로 나눠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워더의 업무는 수출입회사에 대한 영업을 하여 수출입관련정보를 전달하면 그에 대한 견적을 내고 수출입이 확정되면 선사나 항공사에 운임 협의, 서류 작성 전달, 차량 배차 등의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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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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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지니스 영어 이메일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에 관련된 영문 이메일을 주고받는데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문장을 간결하고,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되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만 정확히 전달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무역영어와 관련된 책은 시중에 많이 있겠지만 이미 관련된 서적이 있다면 해당 서적을 참고하시되 실전경험을 쌓아나가신다면 현재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며 나중에는 업무를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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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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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공부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3개의 자격증 중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무역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시험이 이루어져있는 반면 원산지관리사의 경우 FTA에 관련된 자격증입니다.원산지관리사는 다른 자격증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무역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기관들에서는 FTA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원산지관리사는 기업 내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지정이 가능하여 FTA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일정 가산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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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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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제품, 세관 통관중 물건 파손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 대부분의 업무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세관에서는 세관검사 손실보상에 대하여 30만원 이하는 즉시 지급하는 보상절차를 마련했다고 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얼마전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한 A씨는 구입물건이 세관검사로 약간 파손돼 온 것을 발견했다. 손실 보상절차를 알아보던 A씨는 청구를 포기했다. 손실금액이 적은 데다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세관검사로 파손된 해외직구물품의 손실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보상금액 30만원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세관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손 등 30만원 이하 소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금액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은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그래서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하지만 지난달 10일부터 세관검사로 발생한 소액의 손실에 대해 화주가 손실보상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해외직구 물품의 95%가 3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세관검사로 인한 파손 발생시 손쉽게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상 금액은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저가신고 등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해외직구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032-722-459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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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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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역 자격증이 취직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외환전문역 2종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외환전문역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권(주로 은행)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및 무역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역금융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입니다.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수출입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무역 규칙을 이해하고 외환과 관련된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로 기업 외환과 관련된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시험과목은 수출입실무(50), 국제무역규칙(30), 외환관리여신(20)이며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해당 자격증의 취득을 도울 수 있는 강의들이 각종 학원에 있으며, 시험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http://www.kbi.or.kr/platformWeb/Qual.do?cmd=openPage&pageName=qualInfo&p_iQlfn=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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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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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취업은 어느학과를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무역이나 해외마케팅 무역을 하는데에는 전공상 무역학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러나 당연히 무역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것이 해외무역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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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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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 통화와 결제 통화가 다른 경우 과세환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1번과 2번의 질의는 모두 권고의견 20.1의 내용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중요한 것은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통화에 관한 내용입니다.실제 가격의 결제(settlement of price)가 수입국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통화환산이 필요하고, 수입국통화가 아닌 외국의 통화로 이루어진다면 통화환산이 필요할 것입니다.고정환율의 경우 일단 고정환율을 결제되는 통화로 계산한 뒤 결제되는 통화가 수입국 통화라면 그대로 통화환산없이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고 외국통화라면 고정환율로 산출된 결제통화가 다시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과세환율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이 될 것입니다.권고의견 20.1에서는 4가지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예시 1.상업송장에는 수출국 통화(MX)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그러나 결제는 수입국 통화(MY)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얻는다. 환율은 1 MX(수출국 통화) = 2 MY(수입국 통화)이다.질문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수입국 통화로 환산 시 계약된 환율에 기초하여야 하는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시점에 (수입국의) 유효한 환율에 기초하여야 하는가(협정 제9조제2항 참조)?답변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통화환산은 필요하지 않다. 판매계약은 수입국 통화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수입국 통화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송장에 기재된 금액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비율, 즉 2를 곱하여 결정된다.----------------------------------예시 2.상업 송장에는 수입국 통화(MY)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결제는 수출국 통화(MX)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MX= 2MY의 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결정된다.질문(수입국의 통화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추가적인 환산 없이 인정될 것인가?답변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수용될 수 없다. 판매 계약은 수출국의 통화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이 금액이 환산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먼저 MX로 지급할 계약된 금액은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2로 나누어 얻는다.그 결과로 계산된 금액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당국이 공표한 적절한 환율을 사용하여 제9조에 따라 MY로 환산되어야 한다.----------------------------------예시 3.상업 송장에는 수출국 통화(MX)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결제는 제3국 통화(MZ)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 MX= 6MZ의 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얻는다.질문어떤 외화 표시금액(즉, MX 또는 MZ)이 수입국 통화로 환산될 것인가?답변제3국 통화가 환산될 것이다. 환산될 금액은 계약된 고정환율로 송장에기재된 금액을 계산하여 결정된다.(즉, 송장에 기재된 금액 × 6 = 제3국통화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그 결과로 계산된 금액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표한 적절한 환율을 사용하여 제9조에 따라 수입국의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예시 4.상업 송장에는 수입국 통화(MY)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결제는 제3국 통화(MZ)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MY= 3MZ의 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얻는다.질문송장에 기재된 금액(수입국 통화)은 추가적인 환산 없이 인정될 것인가?답변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환산 없이 수용될 수 없다.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고정환율로 제3국의 통화로 결정되어야 한다(즉, 송장에 기재된 금액× 3 = 제3국 통화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그 결과로 계산된 금액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표한 적절한 환율을 사용하여 제9조에 따라 수입국의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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