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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비쿠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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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릴장갑 수입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니트릴장갑을 수입하려하는데...제품은 FDA CE 의학인증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식품쪽으로 납품하려고하는데 수입신고를 식품으로 신고하고 차후에 제품을 병원에 납품할 예정이라 수입시 의약외품쪽으로 수입신고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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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 식품업계에 사용되는 니트릴 장갑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HS CODE는 제4018.1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이 외과용 니트릴 장갑인 경우 HS CODE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제4015.11-0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 대상이긴 하지만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은 아니므로 수입 당시의 요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