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단기 장기 전쟁이 모두 가능성이 있는 상태 라고 보여집니다.일반인 적인 입장에서 보도자료 등을 모니터링 할 수밖에에는 없는데 미국과 이란의 공식입장이 다르고 듣기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매일 말을 바꿔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일단 이번 주에 어떠한 협상 결과가 나올지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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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의 지연이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출입통관 지연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제매매계약보다는 후속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제매매계약이라면 통관의 주체가 그 부담을 하게됩니다.또한 수입적 측면에서도 국내 납품을 진행하는 공급사(매도인)의 책임이 기본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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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의 수출통제가 국내 통관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통제에 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추가적인 제재조치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특히 최근과 같이 국제정세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며, 통관단계에서도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관련 담당 기관인 무역안보관리원, 관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 등 여러 채널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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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의 사후 추징 기준이 더 엄격해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서 정확한 적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협정 및 법령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해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FTA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관련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여러가지 적용요건을 잘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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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벼룩 시장에서 사온 물품 국내 판매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접 사오시든, 주문 후 따로 배송을 받으시든 국내에서 판매를 위한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한다면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물품들별로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어 실제 수입시에 직접 들고오신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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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몰이란곳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오프라인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유통단계를 최소화한 형태로 가격경쟁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방식으로 보입니다.가끔씩 나오는 기사를 보면 단순히 수입식품이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의 식품에도 위생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식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품자체의 품질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news/business/112932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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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시장경제 상황이. 통제당한당션 어떤 일이일어날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장경제가 지나치게 통제되면 가격/투자/외교에서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여러 안보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예 : 에너지, 식량 안보 등)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국가적 차원의 결정사항들은 일반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기 힘든 여러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지정학적 문제 등의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일단 우리나라 자체의 자립도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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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가세 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의 상황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의 내용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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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알루미늄 잉곳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hs code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합금하지 하지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보았을떄HS CODE는 7601.10-0000이고, 기본관세 1%,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시 0%입니다.13,250 CIF로 수입하시고 현재의 과세환율은 1492.56(24일 기준)이기 때문에 19,776,420원이 과세가격으로 책정됩니다.다만 추가적인 가산요소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이 수입 시 이루어져야 합니다.관세 1%, 부가세 10% 적용 시관세 : 19,776,420 * 1% = 약 197,764원관세 : (19,776,420+197,764)*10% = 약 1,997,418원관세 0%, 부가세 10% 적용 시 관세 : 19,776,420 * 0% = 0원관세 : (19,776,420)*10% = 약 1,977,642원이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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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항공유 수출이 1위 인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유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유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유사들은 이를 통해 항공유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출강국이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항공유 수출 1위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항상 경쟁은 있는 것 같습니다.https://petroleum.or.kr/_subpage/kor/board/issue.php?viewMode=view&idx=15https://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94061최근 중동이슈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유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국내 항공유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munhwa.com/article/115751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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