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트남 의류 공장에서 직배송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주실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베트남 현지 의류공장에서 생산되는 의류(브랜드없음 디자인특허 침해나 도용 문제도 없음)들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서 베트남에서 직배송으로 판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시 전이기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판매방식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해 판매를 해볼 계획입니다만.

생산쪽은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 판매를 하려니 배송문제와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집, 통관 방식, 케어라벨 한글 표시사항, 반품·교환 책임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매 주문건마다 통관번호를 수집하여 판매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배대지같은 유통업자를 끼고 판매를 하게되면 통관번호는 필요가 없는것인지,

통관번호를 받지 않고 판매하려면 의류 수입 계약을 하고 수입해 온 뒤에 한국에서 발송을 해야지만 하는 것인지,

한글표기사항은 꼭 필수로 들어가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부분에 대해서도 의류품목은 13%로 알고있는데 기본과세대상인 20만원이 넘지 않는 다면 관세가 나오지 않는 부분인지와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같은 걸 이용해서 관세를 0%로 할 수 있는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직은 시작전이라 판매금액이 상정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은 미등록상태이나
초기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차후 판매금액의 규모가 커질때 의류수입으로 들여와 사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소매/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것인지
직배송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서비스/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구매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어 보입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3&cntntsId=239003

    다만 베트남 공장에서의 배송체계는 해당 현지의 공장에서 처리하거나 특송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적용되며, FTA를 활용하는 것은 B2C 무역의 관점에서는 현실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의 경우 유료 컨설팅수준이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물품을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크게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구매대행 하나는 직수입 및 국내판매입니다. 이때,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미화 150불까지는 면세이며, 따라서 관부가세가 그냥 면제됩니다.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직수입의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는 면제되거나 감면되며 추가적으로 물품가격 + 관세의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이러한 부가세의 경우에는 추후에 판매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