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자동화를 위한 로봇 도입이 무역 창고 운영에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 자동화 로봇 도입은 창고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오류율 또한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애 발생시에는 예측 정비 시스템 도입 등으로 통해 운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초기 투자 비용 회수가 필요하며 직원교육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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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FBA 창고 이용 시 무역 운송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마존의 FBA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아마존의 규정에 따른 라벨링, 포장 규정 등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운송조건과 납기 관리, 현지 통관 및 물류 파터느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경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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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이커머스에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커머스 무역에서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AI, IoT 기반 실시간 재고/배송 관리 등을 통한 효율성 높이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수요/공급에 기반한 전략적 창고 배치나 자동화, 소량 다빈도 거래에 최적화된 물류 체계를 구축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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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관세협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 중국의 합의에 따라 115%의 관세가 인하되었습니다. 다만,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핵심쟁점적인 충돌이 예쌍되어 완전한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보았을 떄도 양국 모두 추가 협상의 의지가 있으나 성공적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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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외국철강제품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50%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결국 미국 철강산업의 보호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또한 중국 등 해외 경쟁국에 대한 견제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등에는 법원의 제동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업계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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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삐걱되고 있는데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중국의 보복조치가 계속되어있었던 가운데, 양국아 어느정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다만, 이후의 협상과정도 그리 쉽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양국이 결국 핵심 쟁점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이처럼 구조적 불신과 핵심이익에 대한 충돌(지재권, 기술이전 등)로 인해 합의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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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납부한 내역을 영어 및 달러 기준으로 출력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내역은 기본적으로 한글과 원화 기준으로 제공되며, 정확하지는 않으나 달러화된 출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영문 출력여부는 관세청 유니패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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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특송물품의 신속통관 보안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과정에서는 불법 또는 위험물품이 정상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안전문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신고정보의 부정확성이나 위장운송 등을 인해 통관 시스템이 악용될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 관세청은 x-ray 등을 통한 검수 말고도 보다 더 첨단 기술도입을 통해 위험도 분석 및 차단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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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조만간 끝날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법원의 판단이 그러할지라도 항소법원, 대법원 등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호관세는 IEEPA에 따른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IEEPA에 따른 관세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품목별 관세 등이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은 계속 관세부과가 이루어집니다.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무역법 제122조, 관세법 제338조 등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어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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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만 무역협정 체결이 동아시아 무역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대만간 무역협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673&mid=a20200000000&board_id=21우리나라의 경우 대만과 반도체,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경쟁하고 있어 이에 따라 동아시아 내 기술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한국의 기업들은 비단 대만과의 경쟁 뿐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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