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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과 관세장벽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장벽이라는 용어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합니다. WTO의 출범이후 관세장벽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비관세장벽은 점점 더 높아지거나 줄어드는 등 통제가 힘든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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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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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아래 여권코드로 신상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여권 발급처 및 외교부 측에 문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번호 자체가 여권의 중요한 일련번호의 일부로 보이는 만큼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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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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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반입하면 안되는 총기류 등 금지물품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총기류가 무조건 해외직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068&topic=안전과 같은 것은 검역 등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의 해외 사과의 수입이 제한된 이유도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nnews.com/news/2024031115331535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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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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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값이 치솟는데 외극으로부터 수입이 안된다는데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과실의 경우 검역의 이슈가 있습니다.우리나라에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기 떄문에 생과실은 대부분의 물품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금지가 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403110874510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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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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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은 많이해도 수입은많이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의 기간동안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만, 2008년 금융위기 상황 그리고 최근 2022년 및 2023년에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보다 수입이 적지만, 최근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최근 중국발 이커머스의 우리나라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업계도 여러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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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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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원유입니다.수입양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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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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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반도체입니다.반도체는 2023년 86,134,555천불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도인 2022년 112,847,160천불을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수출액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반도체가 '몇개'수출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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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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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영양제나 약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도 해외직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들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 6병입니다.다만 이에대한 안정성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28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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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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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령 상 소액물품면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예를들어 한-미 FTA를 적용받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의 경우 특송통관을 적용받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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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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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텐데 무역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시에는 법체계가 달라 해당 국가들의 법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에 의한 물품은 수입국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기 때문에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수입국의 법령을 갖추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07/VEVLDZWFLFCULGJ65YPNMAGD4A/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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