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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나라중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나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안하는나라가 더많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크든 적든 무역을 하는 국가가 하지 않는 국가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고있지 않은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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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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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대 수입국의 수입통제나 관세는 수출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없어진다면 수출을 함에 있어서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출액을 늘리는 방안이 해당 상대국 수입 통제나 관세 정책으로만 설명될수는 없고 글로벌 경제상황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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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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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 세번변경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의 HS CODE와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CODE의 4단위 HS CODE가 달라진다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CTH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공정을 수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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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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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계 무역 파트너 가운데 반도체 관련 순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의 국별 수출비중은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대만, 미국 순으로 크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55%)과 베트남(12%)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PC, 서버 등 최종재를 생산한 후 이를 자국에서 소비하거나 주요 선진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미국(7%)의 경우 데이터센터2) 구축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데, 금년 4월중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8.6% 줄어 여타국(중국 –37.7%, 베트남 –35.5%)에 비해 더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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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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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GA 협정에서 직접운송기준 적용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TIGA에서는 직접운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Article 32Direct Consignment1.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good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which are consign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Member State and the importing Member State.2.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onsign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Member State to the importing Member State:(a) goods transported from an exporting Member State to the importing Member State; or(b) goods transported through one or more Member States, other than the exporting Member State and the importing Member State, or through a nonMember State, provided that:(i)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s;(ii) the goods have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iii) the goods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직접운송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라오스를 경유하는 경우여기에서 2(b) i~ iii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i) 지리적 이유 또는 오로지 운송 요건과 관련된 고려 사항으로 인해 경유 입국이 정당화되는 경우;(ii) 해당 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iii) 물품이 하역 및 재적재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기타 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경우.즉 이는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지리적이유는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운송요건은 수출시 최종 수입국이 결정되고, 선적하였으나, 운송편(선박, 항공기)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거래 또는 소비를 금지하며 BWT를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역 및 재적재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공정만 인정됩니다.보통 이러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통과선하증권와 같은 서류 및 비가공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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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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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관절차 말고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간이통관이랗함은 특송화물이나 우편물, 여행자휴대품등 간이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는 방식인데,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관세청에서는 간이통관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7&cntntsId=28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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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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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출시 발생하는 법정가산요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단 인보이스 가격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에 해당 물품의 가산요소가 과세가격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법정가산요소는 아래의 6가지를 말합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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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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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임가공물품은 수출입이 연계되어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수출자재 가격+현지구매자재 가격)+가공비 송금액 + 기타비용(운임,보험료)등이 과세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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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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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하면서 관련법상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용원재료가 제조가공되어 다시 정해진기간안에 수출되면서 환급대상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환급신청을 해야만 합니다.예를들어 정해진 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한데, 만약 2년이 지났다면 해당 원재료를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또한 예를들어 환급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소요량에는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손모량이라면 환급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케이스별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 건별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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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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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 2병 구입시 면세점 주류 이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술의 면세 한도는 작년 9월부터 한 병(1L·400달러 이하)에서 두 병(2L·400달러 이하)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1L 2병이면 2L이며, 총 미화 400달러 이하라면 면세한도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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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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