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상품 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정보수정에 관한 부분으로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자가 이름,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송)o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정보) 확인 > 문의수출자가 이름,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편)ㅇ 우편물의 경우 우편세관에 연락하시어 통관정보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간이통관 신청 시 올바른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세관 대표번호 032-720-7400로 연락주시거나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minwon9@korea.kr로 정정내역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목에 통관번호 또는 우편물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x)를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수취인 주소변경은 우체국으로 연락하시어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 국제우편물류센터(032-745-9747), 부산국제우체국(055-371-0157), 인천해상교환우체국(032-716-668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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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입했는데 중국에서요~ 왜캐 오리걸리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재 해외직구는 배송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신속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수출국 현지에서 배송이 늦어졌을 경우 현지에서의 물량부족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문건 자체가 많이 밀리고 항공편 부킹이 잘 잡히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예상일뿐 정확한 사안은 판매자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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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택배 보통 인천세관에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어떠한 물품을 통관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통관기간보다는 조금 더 통관기간이 오래걸리는 품목인 것으로 보입니다.통관에 대한 정확한 소요기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국내통관절차가 끝나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계속해서 통관지연이 이루어진다면 관할세관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특송회사나 관세사 등에 통관일정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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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통관을 할 때 사업자통관부호로 통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은 말그대로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에 따라 관세의 면제나 수입요건의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송을 활용하더라도 사업자통관으로서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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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금은 세공품, 모조신변장식품이 분류되는 7113, 7114, 7117호의 경우 원칙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현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택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허용되는 품목입니다.원산지판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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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납체제 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납은 물류와 관련된 용어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소비재 기업에 있어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간납 또는 General Trading)는 막강한 유통력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직납 또는 Modern Trading)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쉬운편이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2/article_no/5787/ac/magazin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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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관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의 관세는 수입국에서의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설정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높습니다.다만, 공산품 영역으로 보면 wto체제 하에서 많은 품목에 대한 양허세율이 적용되어 현재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많고, 추가적인 FTA 특혜관세 적용등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원산지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는 효과를 동일하게 FTA를 통해 누릴수도 있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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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시 반품비용(관세) 부담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다시 관세를 납부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환급에 따른 관세환급이 이루어지고, 다시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관세부과를 면제받기 위한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절차를 해외직구에서는 진행하기 까다로운 부분(자료가 정확히 없거나, 동일품목임을 입증하기 힘든 사유 등)으로 인해 판매자도, 구매자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우리나라는 행정편의를 주기 위해 재수입을 하는경우에도, 환급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정도 편의를 주고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재수입면세에 대한 부분을 해외직구 반품시 편의적으로 제공해줄지는 의문입니다.구매자의 귀책에 따라 환불을 하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부과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해당 수출국가에 다시 수입될때 발생하는 관세 등에 대한 부분은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면 판매자의 정책에 맞춰야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의 관세환급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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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가 넘지않는 금액으로 여러번 직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물품의 과세는 수입건별로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각 구매를 한다면 합산되어 관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합산되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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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국 다변화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다변화(다각화)전략은 안정적인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보이는데, 단순히 여러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라는 선언적인 부분들보다는 실제 수입에 의존하는 물품들에 대한 품질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실적으로 기업들의 경우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도 꽤 많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IPEF, 한-유럽연합(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br.donga.com/article/view/1101/article_no/11025/ac/magazin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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