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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물품의 소재지와 관할세관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소재지는 실제 신고가 이루어질때의 소재지에 따라 신고되며 이에 따라 관할세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출신고는 반드시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불성실 신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번호: 04798, 물품소재지명: 경기도 화성시 00동 000-00→ 서울시 우편번호에 다른 관할지 주소 기재(경기도 화성시는 수원세관 관할) ◽ 우편번호: 02519, 물품소재지명: 서울 동대문구→ 관할세관은 문제없으나, 상세주소 누락 ◽ 우편번호: 05360, 물품소재지명: 05360→ 관할세관은 문제없으나, 상세주소 미기재 ◽ 우편번호: 10136, 물품소재지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000번길→ 관할세관 오류(위 소재지는 안산세관 부평지원센터, 김포공항세관, 인천세관 관할)물품에 대한 소재지를 정정하는 등 정확한 절차가 필요한데, 정정은 공장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관련 계약서 등으로서 가능하며 표준증빙서류로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실제 정정등의 업무는 업무를 진행하시는 관세사 등과 논의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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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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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규제와 관세가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규제와 관세는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는 관세장벽, 무역규제는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무역규제나 관세와 같은 장벽은 결국 국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우위인 생산물품에 대해서도 국내생산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싼 물품을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물품을 사는 등 후생적인 측면에서는 후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현실적인 부분에서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의 생산 및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산업은 유리하고 어떤산업은 불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장벽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판단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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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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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된 나라의 물건 구매시 우리나라 세금 부과는 이중 부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산으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에 수입될때도 자동으로 한-미 FTA에 대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혜적용에 대한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협정관세 적용신청)따라서 미국에서 수입된 물품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중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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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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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EMS 소포보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예약을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소포송부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국제우편 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2.postal또한 EMS 송부시 보험가입도 가능한데, 보험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ms.epost.go.kr/front.Delivery03.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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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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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기입은소 페덱스 오배송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과정이나 통관과정에서 주소 등이 잘못되었다면 특송업체나 우편물의 경우 우편세관 등에 연락을 취하여 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배송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면 배송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역이라면 직접 오배송이 이루어진 곳에 방문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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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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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쇼피에서 브랜드 상품 사입과 관부가세 관련 통관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브랜드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http://www.akcustoms.com/bbs/board.php?bo_table=comm_resources&wr_id=12정확한 관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고, 신발의 경우 제64류에 분류되지만, 정확한 HS CODE의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갑피 및 바깥바닥의 재질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용도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기도 함.(예를들어 제6404호(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신발류는 대부분 13%의 기본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실제 수입시에는 HS CODE 및 FTA 적용가능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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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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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국 상품을 되팔기 하고 있는데 문의자분 중에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 물품을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시면서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았다면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통관을 진행하고 수입요건이 있다면 이를 득하고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향후에는 소득에 대한 신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중국측에 관련 정보를 넘겨준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하신다면 특별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신고를 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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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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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시 각단계별로 발행되어야 하는 문서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관련된 서류는 수출자가 작성하며 A업체가 B업체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할때는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라면 A가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B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입니다.무역의 가장 기초가되는 서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의 서류가 있으며, 인도는 우리나라와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물품 선적시에는 운송서류(B/L 등)이 필요한데, 이는 선적이 이루어진 경우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출과정에서 통관절차를 수행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수입시에는 수입신고를 하며 수입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입통관은 수출자가 제시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의 서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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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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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는 다른 곳보다 수입통관이 빠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과정에서 물품이 출발하여 국내에 도착하기까지는 수출국에서의 통관절차 운송절차 및 수입국에서의 통관 및 운송절차가 모두 빨라야 할 것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모두 빠를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은 모두 물리적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국제 운송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류 창고가 공항이나 항만 근처에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의 물품을 더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항공기를 통한 국제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순수 항공을 통해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통관과정이나 기타 운송과정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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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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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위탁수화물 주류 얼마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기내반입 자체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코올성 음료는 도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됩니다.- 24도(%) 미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24도(%) 이상 70도(%) 미만: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70도(%) 이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불가능단, 객실 반입하실 경우 액체 분무 겔류 규정에 의하여 용량에 따라 반입이제한되오니 확인바랍니다.* 액체 겔 분무류 규정: 객실 반입할 경우 개별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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