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주소를 매칭하여 올바르게 결정하거나, 반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내용은 알리 익스프레스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환불과관련된 사항은 알리익스프레스 측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주소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받는이를 동생이름으로 한다고해도 사이트 상에 배송 완료라고 되어있는 경우 받는 이에게 배송이 완료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 문의사항에 문의하시어 해당 제품을 받는이에게 정확히 배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송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주문자-수취인 간 정보(이름/개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등) 불일치로 제가 주문한 해외직구물품 통관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통관대행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연락이 왔을 것이며, 먼저 세관에 계류된 상태인지 반송이 완료된 상황인지를 확인해야될듯 합니다. 만약에 반송이 되었다면 아버님을 통하여 재주문이 가능할 듯 하며 만약에 계류중인 상태라면 수취인을 잘못기재하였다고 소명하고 통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하인명과 통관고유부호는 일치해야되는점 꼭 명심하시고 재주문 혹은 통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상태가 배송완료로 되어 있는데 주문시 입력하셨던 주소로 배송받지 못했다면 현재 물품의 상태가 반송된 것인지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물품의 추적번호 등을 재확인하시어 현재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이미 배송이 완료가 되었다면 물품을 반품시키지 않는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으므로 배송 관련 사항은 판매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