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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요 세관을 두번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은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 및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수출입국가 모두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무적으로 수출통관의 절차가 수입통관의 절차보다 조금 더 간이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입국에서 결국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 또는 사용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더 까다로운 절차를 밟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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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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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시하신 물품은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동될 수 있고, 조제상태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유사 품목분류 사례가 있으니 안내드립니다.ㅇ절단하여 볶은 아몬드(79%)와 설탕, 시럽, 소금 등으로 조미한 멸치(17%)를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0g)-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결정세번 : 2008.19-9000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과 그들의 혼합물을 제2008호에 분류한다. 제(1)항에 아몬드 (almonds), 땅콩, 빈랑나무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본 물품은 견과류(아몬드)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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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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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검역 위반시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관세법 및 국내법령등에 따라 수입통관이 불허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물품의 반환은 실제 운송 등의 절차르 의뢰함과 동시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송신고가 필요합니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반송통관 등의 절차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폐기는 경우 관세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폐기 대행업체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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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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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을 보관하는 약통도 식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중 기구는 다음의 것을 말하며, 약통 또한 기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식품검역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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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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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물건에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종가관세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국가별로 모두 다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은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번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고 이에 따라 관세가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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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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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 과정에서 통관 불가 품목이 발견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일부 물품이 통관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반송이나 폐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통관불가 품목은 실제로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들어 음란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예 : 짝퉁)와 같은 절대적 수출입금지품목이 있는 반면, 요건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나 요건을 받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예 :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필요)이 존재할 것입니다.물품의 반환은 실제 운송 등의 절차르 의뢰함과 동시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송신고가 필요합니다.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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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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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시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일반품목) 현재 관련 규정 개선으로 미화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신고생략이 가능하며, 이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품목 뿐 아니라 해당 여행지 국가에서 산 물품의 가격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만약 미화 800달러를 넘거나 면세기준이 다른 물품(주류, 담배 등)에 대한 면세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한데, 이때 금액은 실제 결제 통화로 기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관세 등의 부과는 우리나라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에 따른 관세율 등을 적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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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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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마존메모리구매는 적법한 수입절차를 거친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한다면 목록통관 또는 간이,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신고의 적법여부를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입력하였다면 잘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송장번호가 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통관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소액물품면세 적용대상 물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한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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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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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래 무역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타국가들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최근 유가상승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무역규모가 상승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의 기간동안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좋은 지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는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뿐 아니라 석유화학제품, 방산제품 등의 수출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무역이 우리나라에 도움될 것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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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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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 AA물품을 같은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를 한다면이는 합산과세의 적용대상(제68조 제3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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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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