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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를 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개발한 표준무역거래조건(standar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고 볼 수는 있고 실무상 인코텀즈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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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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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서 작성할때 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세범위 초과 “품목”(일반품목, 담배, 주류 등)에 해당된다면, 해당 품목의 전체 반입내역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품목은 각 면세대상이 다른 일반품목/담배/주류/ 향수 등을 말합니다.-> 예 시 : 술 3병, 담배 10갑, 향수 30㎖, 시계 1,000달러 반입 시 → 술 3병, 시계 1,000달러 작성(면세범위 이내인 담배, 향수는 작성 생략)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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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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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에 관한 요건이 없는 등 일반적인 물품은 실무상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목록통관의 대상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이때 말하는 FOB가격은 무조건 가격을 FOB가격으로 설정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수출신고가격의 기준이 FOB가격이기 때문이며 DDP의 경우 운임, 수입국 관세 등을 제외하고 200만원(신고가격)이라면 가능합니다.이는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과 관련성이 큰데,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고시에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에 따른 수출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편리한 목록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목록통관의 수입시에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입요건 대상 등 제외) 수출시의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그 대상이 다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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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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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수입국의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150불 초과 상품의 통관에 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미화 150달러의 판단기준은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따라서 발송국가내에서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포함되어야 합니다.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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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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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와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위법이나 위조물품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위조물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가격위법의 경우 언더밸류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통관과 같은 소포통관시 꽤나 많이 활용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만약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또한 이것이 반복적이고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radlinx.com/blog/guide/해외-직구-상품이-더-저렴한-이유-언더밸류의-위험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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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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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다른나라로 처음 수출한 것은 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반도의 국제무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우리나라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교역의 기원은 선사시대인 원시공동체사회 초기까지 소급해볼 수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물물교환형태의 공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또한 개화기시기에는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 각국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공무역 관계가 지양되고 자유로운 상사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또한 광복이후에는 군정 당국이 무역을 관리했는데, 1946년부터 대외무역의 직접적인 통제효과를 얻기 위하여 소정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무역업 면허증을 발부하는 무역면허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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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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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개설시(베트남관련) 수수료 부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는 결국 은행의 지급보증에 따라 수출자(수익자)의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대금을 지급받는 것인데, 그 중 기한부 신용장 거래는 수입상에게 대금지급을 유예시켜 주는 주체 즉, 누가 신용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Shipper’s Usance, 뱅Banker’s Usance 등으로 나뉩니다.Banker's Usance 거래는 해외에 있는 인수은행(해외에 있는 환거래은행) 등)이 개설은행의 지급 편의를 위하여 수입상에게 일정 기간의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입니다.즉, 해외의 인수은행은 인수행위가 있을 경우 개설은행 앞으로 만기일, 인수수수료, 이자(Discount charge) 등이 명시된 인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결과 신용공여의 대가로 수입상으로부터 인수수수료, 이자 등을 수취하고 이 과정에서 신용장개설은행 역시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개설 수수료 및 인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입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수출자는 이자를 내지 않는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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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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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번호가 외부인에게 몰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경로가 있지만 결국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통관내역을 조회해보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ImpCsclBrkdQryRect.do?page=1아래의 사이트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한데, 실명인증을 통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후 해외직구통관내역 조회를 통해 자신의 통관고유부호를 통한 통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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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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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산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가의 물품이 반출(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수입)된다고 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다만, 관세청의 입장에서 고가의 물품이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힘듭니다.따라서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중 고가의 물품은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vsec365.or.kr/avsc/page.do?cntNo=21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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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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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직구 관세(유니폼+머플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달러까지는 국제운임 미포함 가격으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집니다.다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운임포함가격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표현하시는 kr이 한화이고 이것이 1,024,000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미화 150달러에 근접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가 이루어질지 여부를 잘 파악하셔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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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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