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패널을 개인통관으로 한번에 6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품에 대한 해외직구시 면세 규정 등을 적용받기 위한 자가사용의 목적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일부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모든 물품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도 자가사용의 목적의 기준(개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검사 등을 진행하는 세관공무원의 재량에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실제 문제가 된다면 통관대리인 및 수입자 등에서 자가사용의 목적이라는 부분을 어필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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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품목들을 수입신고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요청을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알리와 같은 플랫폼 특성상 사업자통관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내 도착 후 통관과정에서 특송사 등에 연락을 취해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신고가 가능한데 아래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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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든 제품 통관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정확히는 전안법이나 전파법상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모든 전자제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대의 기준은 모델별 기준입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전자제품을 사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의 경우 물류 운송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통관자체는 진행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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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로 Import Security Filing Charge,Peak Season Surcharge 이용어들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mport Security Filing Charge는 ISF CHARGE의 약자로 미국 세관은 보안강화와 수입자 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는 ISF (Importer Security Filing)을 2010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선적지 출항 24시간 전 U.S.IMPORTER 측에서 신고/전송해야하는 정보이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말합니다.Peak Season Surcharge는성수기할증료를 말하며 이는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를 말합니다.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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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서류에 demo price 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가격이 아직 시범(시연)된 가격이고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경우(즉 확정되지 않은 가격)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작성되는 PO 등의 서류에 demo pirce에 대한 의미는 거래상대방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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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수출 시 수입지 국가의 관세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국가의 환급규정을 검토해보아야하겠지만 관세환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입자가 물품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시에 환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미 물품가격에 관세와 관련된 금액을 가산하여 형성되었던 수출자가 다시 관세환급을 받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로 사료됩니다.수출자는 관세포함가격으로 인도를 하고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환급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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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1급 2022년 책으로 공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 등의 자격증을 합격하는데 무조건 최신 도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가지 협정이나 규칙 중 가장 최신의 규칙인 인코텀즈 2020은 무역영어 2022 대비 교제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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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DP 발송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내 관세사 등을 통해 처리할 문제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FTA 사후적용을 통한 사후환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사후 적용의 업무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차후 수출건부터 FTA C/O적용이 이루어진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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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조건 수입진행시 BL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유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수입통관이 이루어졌다면 반출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B/L의 경우 이미 반출을 위해 반납한 상황이라면 B/L자체가 없을수도 있겠습니다.다만, 반납을 위한 B/L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받아 선사에 반납하는 것인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일단 반출가능한 서류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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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K CO 발행 DATE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답변 사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수입신고당시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고 사후에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직접운송요건 증빙 서류로 인정 가능한가요?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는 B/L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사후에 발급된 경우라도 직접운송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내용에 따르면 사후에 발급된 선하증권도 문제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해석이고 상대국가의 해석은 다를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문제삼는다면 통관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b/l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한-아세안 FTA 상 3번란에 관련된 부분인데 해당 란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그리고 C/O의 경우 선적전에 발급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면 B/L DATE가 늦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외의 사정은 정확히 예상할 수 없으니 가급적 비슷한 시기에 발급된 서류들이 제시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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