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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선택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는 통관서류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코텀즈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들은 대표적으로 운송서류가 있을 것입니다.E, F 조건의 경우 운송서류에 대한 부분이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데, C, D조건은 수출자(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인코텀즈의 규정보다는 거래당사자간의 추가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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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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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재수입 시 수출신고필증이 재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만,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결국 수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재’수입면세 적용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입신고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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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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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신청 서류에 원재료 명시는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 대상이 된다면 원재료 명세서 등 소요량 계산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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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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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과는 한미FTA 를 설정하고 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한국은 2012년 한-미 FTA를 체결하였고, 트럼프 행정부 등장 전까지는 많은 품목에 대해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상호관세가 15% 부과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떄문에 그대로 기본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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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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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로 만든 조화 수입 시 HS코드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누로 만든 조화의 경우 제6702.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분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설명 : 카네이션 모양의 비누꽃과 프리저브드 처리한 카스피아를 종이로 감싸 편지봉투와 함께 소매포장 한 것- 용도 : 관상용- 규격/중량 : 10×30cm/9g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2.90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이 범주에는 조화(造花)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만든 꽃·잎·과실의 모형틀(conventional representation)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누꽃, 철사 등을 상호간에 결속,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6702.90-9000호에 분류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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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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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 인도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특히 인도에서의 생산물품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물품이라면 비용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다만 이에 대한 영향은 실제 생산품목이나 인도생산물품의 미국 수출액/건수 등의 정보를 토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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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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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금액으로 추산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과 미국은 단순히 수치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정치/경제/외교적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두 국가입니다.여러가지 수치를 볼 수 있겠지만, 수출입의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수입국은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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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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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품목분류 미제출 시 hs코드와 관세율 혼선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 품목분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수출입자간 hs code에 대한 혼선은 물론 관세사와의 소통 부재로 hs code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입요건이나 관세율 산정 등에 문제가 생겨 향후 추징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관세사 등의 전문가와 논의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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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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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로 생긴 배당 논의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따라 미국내에서는 어느정도의 세수가 확보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을 저소득층 등에 배당하는 방안이 발의되었습니다.결국 이는 소비 수요를 일정 부분 자극할 수 있으며, 관세가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비용 부담 전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실질적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존재해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7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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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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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부과 후 선주문 효과 끝났다는 얘기 실무에도 체감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관세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한 선주문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는 관세부과 전 재고확보와 선주문에 힘입어 수출이 유지됐으나, 현재는 수출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수출 실적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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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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