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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택배를 선불로 보낸것을 받았을때 수령할시 또다른 비용이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구매하시면서 택배로서 선불로 특송운임을 지급하였다면 따로 운송에 관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만약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운임을 선불하였다고 하더라고 추가적인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운임은 아니지만 세금적인 부분으로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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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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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점수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류점수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오류발생현황 제공 및 통보) ① 관세청장은 전국세관에서 수정 등으로 발생한 오류점수를 제4조제1항의 귀책사유자별로 집계하여 오류발생일의 다음달 3일까지 오류를 발생시킨 신고인·화주·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② 관할지세관장은 매 분기 집계 된 오류점수와 오류점수의 비율이 제9조에 따른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인 등에게는 해당 분기 다음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를 출력하여 전자등기·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유니패스 접속 -> 상단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 -> 귀책 사유자별 오류상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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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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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는 보통 컨테이너에 넣어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많은 공산품들에 대한 운송작업시 활용되는 운송용기(운송수단)이 됩니다.컨테이너는 대부분 철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물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담아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컨테이너로 수출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의 형태로 수출입이 되는 경우 컨테이너에 자동차를 적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원유나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유조선이나 가스선을 통해 수입할 것입니다.그러나 많은 공산품들은 컨테이너에 담겨 수출입이 되며 이를 통해 안정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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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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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로봇을 수입해서 팔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로봇이라는 품명만으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나 수입요건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아래의 예시를 보시다시피 로봇은 해당 로봇이 수행하는 업무(기능 및 용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인지 확인하시어 문의주시면 그에 대한 HS CODE나 관세, 수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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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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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입니다. (관세 등을 체납한 업체 등 제외)지원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 제135조에 따라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하선장소가 아닌 컨테이너검색센터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하려는 물품 2. 법 제154조에서 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장치하기 전에 수입신고하여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검사한 수입물품. 다만,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에 한한다. 3. 법 제248조 및「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1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한 수출물품 4.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후 신고한 물품으로서 검사한 수출물품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1. 컨테이너 운송료 2.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3. 컨테이너 내장(內藏)물품 적출ㆍ입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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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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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구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짜에 구매했을 때,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목록통관)이 진행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현재 제시된 물품은 개별적으로는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지만,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다른날짜에 각기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국내고시에서는 합산과세 부과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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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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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입신고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는 화주나 관세사 등이 할 수 있기때문에 배대지에서 통관업무를 대행해줄 수 없습니다.다만, 배대지와 연계된 특송사 그리고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가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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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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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를 통해서 들어왔을때 일반수입신고의 주체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송통관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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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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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삼성폰에는 통화중 녹음 기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갤럭시의 경우 통화녹음이라는 강점이 존재하는데, 통화녹음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 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능을 없애고 출시한다고 합니다.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208242348298838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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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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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때문에 1대만 자가사용으로 통관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시마다 모델별 1대까지만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하기때문에 물품을 시간차를 두고 각각구매하게 된다면 그대로 수입요건 면제가 이루어집니다.다만 자가사용이라는 목적에 맞아야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반복적인 물품 구매는 과세관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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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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