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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한-미 FTA를 적용한다고 무조건 더 낮은 관세를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적용관세보다 FTA관세가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해외직구의 상황에서는 2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특송물품에 대한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면 미화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따로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이 되어 해당물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간이하게 확인하여 물품 별 FTA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수입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물품은 미국산이어야 합니다.물론 그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도 한-미 FTA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후자의 경우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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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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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배제 물품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합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관세법'보다 우선적용될 수 있는 '한-미 FTA'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국에서 특송물품으로서 특송통관(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만약 목록통관이 배제된 상품이라고 한다면, 한-미 FTA에 따른 미화 200달러까지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합니다.다만, 관세법에 따라 미화 150달러까지는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목록통관이 배제되었다고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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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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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치 또는 예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유치·예치 등) ①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이하 "유치증"이라 한다)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제3조에 따른 수입요령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거나, 제16조에 따른 수입제한물품으로 수입에 관하여 허가·승인·표시 그 밖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물품2.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관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등 세관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생략)또한 동 고시에서 반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 등에게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1. 유치증 또는 예치증, 2.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심사 서류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 3.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위임장, 4. 위임자의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5. 피위임자 여권(사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반송방법에 관하여는 아래의 제49조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제47조(반송신청) ① 제17조와 제41조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을 반송하려는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유치증 또는 예치증2. 신분증3.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심사 서류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4.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위임장5. 위임자의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6. 피위임자 여권(사본)② 법 제243조제1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최근 3개월간 유치 또는 면세 횟수가 10회 이상인 자, 최근 30일간 유치 또는 면세횟수가 3회 이상인 자)가 반입하다가 유치된 상용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살아있는 동·식물2. 장기 보관이 곤란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식품 등③ 법 제241조제3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이란 제2항에 따른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은 제1항의 유치증에 따른 간이한 반송신청이 배제되며, 제3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에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제48조(반송절차) ① 세관장은 반송신청(신고)를 접수한 경우 화주 등의 입회하에 반송물품이 이상이 있는지(분실, 훼손 등)를 확인해야 하며, 제47조제2항의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의 심사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다.② 반송은 제49조의 반송방법 중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반송하려는 물품이 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의뢰 중인 경우에는 반송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제2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의 반송은 제49조제3호에 따른 B/L반송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선(기)내 판매용품이거나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 등으로서 B/L반송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다른 방법으로 반송할 수 있다. 제49조(반송방법)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선)내 휴대반송: 반송자가 반송물품을 기(선)내에 직접 휴대하여 반송하는 방법2. 기탁반송: 반송사유 및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부피 등을 고려하여 기(선)내 휴대반송이 부적당하여 기탁수하물로 반송하는 방법3. B/L반송: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반송을 의뢰하고, 선(항공)사에서는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는 AWB)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4. EMS반송: 여행자가 세관에 반송을 의뢰하고,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하는 방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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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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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U조건은 DDU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의 약자로 현재 제시되는 인코텀즈 규정에는 따로 없는 규정이지만, 실무적으로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DDU로 이루어진다면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지 않고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DDP조건을 활용하였다면 수출자가 수입관세도 부담하게 됩니다.일단 수입관세를 납부하신 뒤 그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신다면 관세납부내역, 관세사 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를 통관대행 관세사에게 요청하신 뒤 송금등의 방법으로 대금송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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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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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오는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크게 1. 목록통관(미화 150달러 이하), 2. 간이수입신고(미화 150달러 초과~2,000이하), 3. 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달러 초과)로 나눠집니다. 무조건 가격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가격에 따라 통관절차가 나뉘게 됩니다.해외직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관절차는 목록통관절차이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도 가능합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 외에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전파법 대상물품 등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특송물품 통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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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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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성인 미성년자 관계없이 일반적인 면세기준인 미화 800달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의 기본 면세기준과 관련없이 술, 담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기준을 부과하고 있는데,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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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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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의 체결증거로서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하며, 발행인 배서 금지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용장 방식을 제외한 송금 방식(T/T)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서 수입지의 은행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발행합니다.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이 아니라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돼 있는 증권입니다.대표적으로 지시식선하증권이 사용되는 이유는, 신용장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L/C)계약을 하게되면 개설은행(일반적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개설의뢰인(수입자)의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수익자(수출자)의 서류제출에 의해 지급보증을 하게 됩니다.쉽게말해 수입자의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의무를 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을 수입자로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는 형식인 것입니다.그리고 '배서'행위를 통해 대금처리 절차가 끝나고 수입자에게 넘기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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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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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휴대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나 고양이에 대한 수입검역절차는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입국 시 개/고양이 수입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발 전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를 준비해야 합니다.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호주, 말레이시아는 아래의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항공기 내에서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공항에서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고양이 검역방법”을 참고 하세요.자세한 수입검역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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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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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건을 20개 정도 직구하는데 통관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용도에 해당될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만, 수입하시는 물량이 많아 어느정도 자가사용에 의한 통관방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특송물품(dhl, fedex 등)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신다면 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절차를 거친 뒤 관부가세에 대한 통보를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편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직접 신고 또는 관세사를 직접 섭외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의류의 경우 수입 시 수입통관요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부가세만 낸다면 크게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형의 경우 완구에 대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입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완구(어린이제품)'가 아니라는 점을 사유서 등을 통해 "어린이제품"이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해야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입니다."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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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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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적용세율 등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미화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상은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일단 전자제품을 10%로 알고계시는 것은 관세가 없는 품목의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만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사실 모든 전자제품이 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딱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관세가 있는 경우 일정금액까지 간에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는 관세가 높은 편으로 간이세율 적용시에는 18%의 관세가 적용됩니다.일반품목들은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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