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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보내는 대행하는 업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핸드폰 발송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송 자체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분실폰 등에 대한 무분별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중고 핸드폰을 정식수출신고하는 절차는 다른 물품들보다 까다로운 편이기도 합니다.일부 배송대행업체에서 '암흑의 경로'로 물품을 보내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따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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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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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미국산이 될 수는 없고 가능하다면 베트남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목적 또는 특혜목적(FTA 특혜관세 적용 등)에 따라 어떠한 원산지증명서를 받는지 나눠질 수 있는데, 예를들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신다면 한-아세안,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유통사가 해당국에 소재한다면 수출자로서 발급이 가능하겠지만,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에 소재한다면 증명서 자체를 발급받지는 못하고 베트남의 제조자이자 수출자인 자가 발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통업자가 제3국송장을 발행한 건이라면 제3국송장에 관한 정보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또한 베트남-> 한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합니다. (경유 환적 등 예외존재)문의내용이 꽤나 복잡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며, 실제 통관시에는 통관전 관세사등에게 상담을 받아 업무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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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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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을 시행했을경우 장단점이나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분야에서의 디커플링은 상호간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양국이 의도적으로 서로의 경제적 관계를 탈동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무역관련하여는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미국의 디커플링은 중국의 견제정책으로 공급망 변화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사용될 것입니다.다만 최근에 미국의 전략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 겨냥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공식화하는 미국 의도는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JSESSIONID_KITA=9925D84B3BCCE9841A47024C1D9306C0.Hyper?pageIndex=1&nIndex=18338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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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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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은 어떠한 완제품이 수출되고 그에 대한 부분품 일부가 다시 재수입되는 상황이 아니고 예를들어 100개의 물품이 나가고 그 중 50개가 재수입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전자의 내용은 재수입면세가 불가능합니다.(관세청총괄 22743-101(91.1.28))1.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하여(부분품을 대체수출하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품을 1년내에 재수입시 관세법제34조제2호에 의한 면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갑론:재수입되는 물품(부분품)이 당초 수출된 물품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당초 수출물품과 동일물품으로 볼수없으며 관세법35조2항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수출물품중 일부품목 수입에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면세가 곤란함(수출물품중 일부품목에대한 재수입면세 허용시 당초수출된 물품인지확인이 곤란하며 당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았을경우 재수입분에 대한 환급액 추징산출에도 문제점이 있음)을론:재수입되는 물품이 당초 수출된 물품의 일부임이 확인되면 당초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되는 물품의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아니라고 볼수없으므로 면세가능.당청의견:갑론타당((재무부관세 22700-149(91.4.20))관세법 제34조2호에서 규정한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의 범위에는 당초수출된 물품의 부분품이라도 동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고수출시의 성질.형상이 수입시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인정될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함.다만, 예를들어 100개의 물품이 나가고 그 중 50개가 재수입되는 상황이라면 재수입면세 규정을 따른 하자(예 : 사용되지 않아야 함)가 없다면 재수입면세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신고필증, 재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 수입자 발행 인보이스, 거래처와의 메일, 사유서 등)와 함께 재수입면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서의 물품의 단가, 규격, 수량, 모델명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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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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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어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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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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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Banking day, Calender day, Working da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날짜에 따른 무언가의 효력/작성 등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관련 용어들이 적힐 수 있습니다.Working Day는 근무일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월~금(공휴일 제외)를 말하게 됩니다.Banking Day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은행이 근무하는 은행 영업일을 말하며 보통 월~금(공휴일 제외)를 말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Working day나 Banking Day는 각 국가별 차이가 있을수 있다. 일단 공휴일이 국가별 차이가 있고 토요일을 근무일로 산입하는 나라들도 있겠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무일/비근무일 구분을 짓지말고 달력상의 일로서 기산을 하는것이 Calender day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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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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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관세에 관련해서 부가세와 관세 두가지가 다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vr기기는 8543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9504오락기 등의 분류 사례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관세청에서는 이를 오락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이는 국제적 추세로 보입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430&CONTENTS_NO=1&bbsSn=254&pNttSn=162019아래의 포스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ytycustoms/223006763753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각 기기별 기능 용도 등을 파악하여 품목분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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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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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독점과 카르텔의 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경쟁기업들은 카르텔(Cartel)을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가격의 자율조절 등 시장통제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독점이윤을 갖는 등 독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게 됨.카르텔은 참가기업들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업합동•;결합(Trust)과 구별됨. 일반적으로 카르텔이 발생 또는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는① 참가기업이 비교적 소수일것② 참가기업간의 시장점유율 등에 차이가 적을 것③ 생산 또는 취급상품이 경쟁관계에 있을 것④ 다른 사업자의 시장참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등임.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에 의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음.국제무역환경에서 카르텔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상운송에서의 해운동맹(2M, OCEAN, THE 등)에 관한 이슈입니다.해운동맹을 결성하여 운임등에 대한 단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운동맹은 특정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상호 과당경쟁을 피할 목적 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움직임도 있습니다.https://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2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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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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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수입 유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선과일의 경우 수입조건들이 존재하는데, 깔라만시의 생과는 아직 수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두리안은 태국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말레이시아에서도 수입이 가능한데,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태국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망고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지만 국가별 여러가지 요건들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필리핀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재배지검역, 증열처리(46~47℃ 에서 10~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태국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베트남 : 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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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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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우리나라 교민 2명이 피습을 당했다고 하는데 위험한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피격당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위독한 상태고, 이들은 현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중이라고 합니다.멕시코는 북미지역의 제조공장 역할을 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의 관계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무역업무를 하기에도 충분히 좋은국가라고 생각되지만, 국가의 치안상태가 좋지 못한 등 우리나라와 같이 안전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외국이 많은 도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활동은 위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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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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