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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사항은 B국 원산지의 원단이 중국으로 공급되고, 테이프의 조립이 A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일단 테이프와 원단의 HS CODE가 6단위까지 동일하고 '조립'만을 수행하는 단순공정인 경우 해당 조립국에서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예외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보통 원산지판정은 수입국가의 원산지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업무시에는 정확한 품명 HS CODE 및 제조공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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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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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구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편한 수단은 구매대행을 통하는 것입니다.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1 직접배송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2 배송대행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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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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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한민국은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총 3가지의 특혜무역협정이 되어있습니다.한-중 FTA, RCEP, APTA입니다.그 중 APTA의 경우 관세철폐수준이 FTA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관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FTA는 한-중 FTA입니다.2022년 발효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15개국간 MEGA FTA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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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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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도 보세구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주도에도 보세구역이 존재합니다.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제주 내 위치한 면세점(보세판매장)들 일 것입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0_1&wr_id=80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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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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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보세구역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일반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보세구역은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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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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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합니다.즉, 이는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현재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받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상화폐의 경우 이미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통화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한국, EU 등 선진국들이 이를 인정할지 의문입니다.하지만 가상화폐는 기축통화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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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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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50을 수출하는데 폴란드까지 어떻게 배송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폴란드 수출 'FA-50' 1호기 출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보도자료 등에 나오지 않지만 아무래도 전투기 등은 조종사가 탑승하여 현지 국가로 직접 이동하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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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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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eu국가 입국 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에 관한 규정은 2023년 2월 9일자가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입니다.일부국가는 제한적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menuPos=17&act=detail&idx=8633&pageIndex=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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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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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전에 입항한 컨테이너 내에 물건을 확인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FCL 화물에 한합니다.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 또는 요건승인을 위한 견본품 반출 규정을 활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개별 창고 등에 반입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실제 업무진행은 통관진행 관세사와 논의해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세법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제161조(견본품 반출)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④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1. 제4항에 따라 채취된 물품2.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제30조(견품 반출입 절차) ① 보세구역등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견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세관장은 견품반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견품채취로 인하여 장치물품의 변질, 손상, 가치감소 등으로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견품반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견품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되었던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견품재반입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관리인은 제1항에 따라 견품반출 허가를 받은 물품이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될 때에는 견품반출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견품반출입 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의 견품반출입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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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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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라 자세한 답변이 어렵지만, 국제무역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며 국내에 우위가 있는 물품이 해외에 판매되고 해외에 우위가 있는 물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인 것으로 보입니다.'협정'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다자간 협정인 WTO부터 개별 협정인 FTA 등 여러가지 무역에 관한 협정이 있는데 시대에 따라 국가간 통상정책은 변화가 있는 듯 합니다.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중후반까지는 어느정도 지속적인 자유무역의 기조가 있었고 그에 따른 FTA 발효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상황은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패권싸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한 통상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시대/상황에 따라 그 통상정책이 국내/국외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나 다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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