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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FTA 수입통관 및 원산지 증명서 원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 현지에 도착 후 수입통관을 25일 진행하면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도착후에는 창고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2021.12.06 우리나라 관세청에서의 공지내용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적용 시 베트남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세관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사후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은 30일이지만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1년 이내까지 사후적용기간이 인정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7996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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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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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해외에 판매시 법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린이제품 특별법상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법률 제18819호, 2022-02-03]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5.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제26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2.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증 또는 검사의 기준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3.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4.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②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3.>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그 신청 내용이 안전인증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3.>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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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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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금지 품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금지품목은 여러가지 관련법에서 규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수출입 공고를 보시면 수출금지품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현재 수출금지품목으로 규정된 것은 고래고기 등입니다.또한 제한품목 등이 존재하며 여러 법령상 허가 등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 품목(예 : 총기 등)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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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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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기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재 등을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존재합니다.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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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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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원본 발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과 함께 발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치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급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통관수리 이전에 제출하면 됩니다.따라서 5/22까지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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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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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어드밸로렘과 스페시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종가(Ad Valorem) 세(Tax)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적으로는 관세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일정한 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즉,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부릅니다.이에 반해 종량세(Specific Duty)는 수입품의 중량, 용적, 개수, 길이 등의 일정단위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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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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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은 무엇이고 역할, 중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라는 것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결국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위험(제대로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대금지급을 제대로 받지못하거나)이 발생하는데 이를 커버하기 위한 것이 무역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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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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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상인과 소매 상인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도매 소매상인의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매상인은 실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을 말하고 도매상인은 실제 소비자 이전의 도매상/소매상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다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통/물류의 발달로 개인적으로 소매상/도매상의 명확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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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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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관련된 용어인 HS 코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수출입무역에 꼭 필요한 번호체계로서 무역 대상의 물품을 번호체계화한 코드입니다.WCO(세계관세기구)에서 통일된 HS 협약을 제시하였고,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HS CODE를 6단위까지는 변경없이 사용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관세율, 수입요건, 수출입 통계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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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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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자 선택할때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업체분들을 찾는다면 현재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의 경험이 많은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예를들어 식품이라면 해당 국가에서의 식품에 대한 수입경험, 화장품이라면 화장품에 대한 수입경험 등이 많은 업체들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수수료 율도 중요한 의사결정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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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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