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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신고를 진행한 뒤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가격 + 관세 등 세금에 10%를 부과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Invoice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어 인보이스 금액이 10만원이고, 관세가 8%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은 10만 8천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1만 8백원이 된느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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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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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링으로 바이탈을 수집해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전자제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기기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기능 및 성능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꽤 중요한 HS CODE 판단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수입시 관세사 등에게 관련 문의를 진행하신 뒤 정확한 HS CODE 및 수입요건 파악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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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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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중독의 문제점에는 주로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울아산병원에서 쇼핑중독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제시한 것이 있어 소개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mc.seoul.kr/asan/healthstory/lifehealth/lifeHealthDetail.do?healthyLifeId=276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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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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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국가랑 미체결국가랑 관세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금을 직수입하였는데 관세가 8%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금 세공품(제7114호) 또는 금의 제품(제7115호) 등으로 분류된 물품을 수입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태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있지만 FTA를 적용받으신 상황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예를들어 7114.19-9000호로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았다면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태국에서 수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이 제시된 상태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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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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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커스 유산스는 언제 발행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anker's Usance는 무역결제방법 중 신용장(L/C, Letter of Credit)결제방식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726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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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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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무역쪽에서 할 수 있는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어 외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어나 중국어를 사용하여 무역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알려지지 않은 부업을 하신다라는개념은 개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부업이라 함은 보통 본업보다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투자를 못하는 업을 말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은 그만큼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하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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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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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2차전지사업 무역적자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차전지는 크게 6개의 회사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데 그 중 3곳이 우리나라업체입니다.대표적 흑자제품으로 인식되는 배터리제품의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의 해외 배터리 공장이 증가하면서 역수입이 증가한 부분에 기인하여 무역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5210048006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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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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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에 영세율 적용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각 사항에 대한 영세율적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그 중 상품무역과 관련깊은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그 외에도 외국항행에 대한 용역이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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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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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현대적인 동향과 패턴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국제 무역은 자유무역시대를 지나가고 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미중무역분쟁을 비롯하여 각 국가들은 자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조금 경쟁 등을 하고 있으며, WTO의 기능은 이미 약해진지 오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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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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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무 준비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업체에 입사하는 것은 학벌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고졸, 초대졸, 대졸의 형태 모두 포워딩에서 입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류나 무역, 영문 등 여러가지 관련학과를 나오게 되면 업무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입니다.있다면 국가지원 수업을 듣는것도 좋겠으나 관련된 수업을 듣는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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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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