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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하는 물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또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기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샘플건이라면 해외에서도 관세등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수출시에도 수입국의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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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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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교역시 현재 미국의 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이란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는 미국의 2018년 제재 복원으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수출 대금 70억달러(약 8조7150억원) 문제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이슈된바도 있습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voakorea.com/a/6998929.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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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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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해외직구 중고판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이 지난 제품에 대한 재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3&difSer=de3bc190-0235-4ff6-acd5-3966dc93db8d&temp=2022&temp2=HALF001관세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80만원정도의 물품으로서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1회성 판매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현재 물품의 시세에 따라 판매되는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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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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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할때 관세율은 일정하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관세율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물품에 대해 일률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또한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적용관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들어 대만에서 물품을 수입한다면 기본관세 또는 WTO 협정관세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 수입한다면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 등을 적용받아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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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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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물품의 통관 절차 단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수입절차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게 됩니다.통관목록은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관련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하는데, 말그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에에 대한 정보를 목록으로 제출하는 절차로 현재 통관진행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해당물품이 입항하기 전 선사/항공사는 적재항목들을 세관에 미리 제출하는데 이를 익항전 목록제출->심사->수리 라고 하며 하선(내리겠다)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어 실제 물품이 하역되고 통관준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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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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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HS CODE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번호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에는 HS CODE가 존재합니다.HS CODE는 무역환경에서 수출입신고 시 활용되는데, 이를 통해 해당 물품의 정보(품명 등),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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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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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국향 수출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금액기준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인데, 국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있습니다.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에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변화가 결부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무역적자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반도체 수요 감소, 수입 중간재 국산화 등으로 대중 무역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현재 우리나라 최대 수출액을 자랑하는 반도체의 수출금액부진(가격하락 등)이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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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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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에서 생과일을 사가지고 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으로부터 '과일 등 식물류(망고 등 생과일, 열매채소)', '햄, 치즈 등 축산물(소시지 등 육류)'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따라서 과일, 식물 등에 대한 검역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19080511320654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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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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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직구하려는데 150달러 6병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는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합니다.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및 상황ㅇ아마존에서 KB카드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있음ㅇ이 쿠폰을 이용하면 $230짜리 에어팟 프로를 $200미만으로 만들어 관부가세 납부없이 살 수 있음. ㅇ이 경우 신고금액을 원래 금액인 $230으로 해야하는지 카드쿠폰할인을 적용한 $198로 해야되는지 문의답변ㅇ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ㅇ다만, 같은 법 제30조제3항(거래가격 배제요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지급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ㅇ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의 제휴 이벤트 할인은 구매자와 관계없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마케팅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할인 금액은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에 지급․영수되는 카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이 서로 상계되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즉,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예: 신용카드사의 청구할인)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할인 후의 가격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상업서류(영수증)의 금액을 인정하여 영수증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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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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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EU연합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EU는 한-EU FTA가 맺어져있어 현재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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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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