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중 웨이빌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웨이빌은 국제운송에 관한 서류로서 Air Way Bill은 항공화물운송장을 Sea Way Bill은 해상화물운송장을 말합니다.택배거래 시 송장이 출력되듯이 국제운송시에 이에 대한 운송장이 존재할 것이며 어떠한 운송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서류가 나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웨이빌이라 함은 Air Way Bill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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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sop lop는 어떤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에 대한 질문이신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해당 내용의 SOP은 표준업무 운영절차로서 업무의 결과가 항상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작성된 업무의 방법이며 순서를 표준화한 절차서를 말합니다. 즉, 제조, 품질 관리 작업(일)의 순서, 절차, 방법 등을 정한 규정. 시험 실시 과정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험 실시 기준을 표준화한 것입니다.무역관련하여 LOP에 대한 내용은 검색되지 않는데, Full Name을 제시해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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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유국이지만 원유 매장량이 거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의 경우 물품의 HS CODE상 제2709호에 분류되며, 제2709호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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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리한 지원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코트라에서 안내하는 외국인 투자 관련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585&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EC%99%B8%EA%B5%AD%EC%9D%B8&pRegnCd=&pNatCd=&pIdstrCate=&pNttCtgrySn=#;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pageNo=1&pagePerCnt=16&MENU_ID=280&CONTENTS_NO=1&pRptNo=13605&pHotClipTyName=DEEP&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IdstrCate=&pNttCtgryS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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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WTO 다자주의에 따라 자유로운 무역행위가 권장되고 있지만 이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수많은 회원국간 의견이 달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FTA는 이러한 환경에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서로의 관세장벽을 낮춰 서로간의 무역교역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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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가 더이상 아니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약에 대한 단속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마약 반입시도 자체가 늘어나도 국제특송등이 많아 지면서 수사망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8025.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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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는 무슨 의미인가요?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의미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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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면세구역에서 산 물건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구매하였더라도 동일한 검역절차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면제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57&ccfNo=3&cciNo=2&cnpClsNo=2&menuType=onhunqna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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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n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환경에서 사용하는 A/N은 Arrival Notice, 화물 도착 통지서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수출입물품에는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어느 시점에 선적(기적)되어 어느시점에 도착할 것입니다.수입자 입장에서 해당 물품이 어느 시점에 도착할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며 A/N을 사용하여 운송인이 물품이 도착한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입니다.즉 A/N은 수입화물을 적재한 본선소속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 「귀사앞 화물이 몇 일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있다」는 취지를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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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68조 확정기 매매와 CISG 차이점이 뭔가요?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법 제6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이에 대하여 김상만(2021) 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바 있습니다.CISG에서는 인도지연(또는 지연인도)에 대한 구제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도지연에 대한 구제권리는 일반적인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리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제49조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도지연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제49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당 내용의 아래 주석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참고로 민법에서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545조), 상법에서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8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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