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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을 사서 들어올때 몇병까지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까지의 면세한도를 인정하지만 주류, 담배 등은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주류의 면세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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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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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진행 시 수출 실적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출은 국내 통관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국과 베트남의 관세법을 현지 전문게에게 확인하셔야겠지만, 중국내의 수출자 그리고 베트남 내의 수입자가 각각 수출/수입자가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또한 동 규정상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입금일을 수출실적 인정시점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수출 및 수입계약서, 각각 인보이스, 외화송금 및 입금증 등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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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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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시장이 보편화되면서 해외직구 사이트가 많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사이트에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한국의 사이트를 통해 구매대행을 하는것보다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한국의 업체를 통해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라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의 사이트에서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따른 수수료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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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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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다올때 명품을 사들고 오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행 규정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신고대상 물품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다만, 5월부터(아래 설명드린 기사는 7월이라 표시되었지만 5월로 앞당겨졌습니다.) 7월부터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해외여행객은 신고가 생략되며,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객만 모바일 또는 종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8619일반적인 여행객들이라면 해외에서 취득한 가격의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용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많을 것입니다.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3/04/03/00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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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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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때 개인 통관번호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해외직구시에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지만, 만약 관세부과대상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신고 수리가되고 반출이 이루어집니다.즉,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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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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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인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4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41816444380505LPG 또한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어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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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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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류 수입을 할려면 통관 할때 필요한서류는 뭐가필요하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필요합니다.기 이외에 운임 등에 대한 증빙자료인 운임인보이스와 원산지 증명서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의류의 경우 어린이용이 아니라면 수입시 특별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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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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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미국 관세청(CBP)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즉, CBP는 우리나라 관세청과 마찬가지로 수출입물품에 대한통관 절차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국경수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특히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면서 마약류 반입 밀입국 등을 막아야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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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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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란 무엇을 하는 은행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및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1976년에 설립되었습니다.주요 업무는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ㆍ선박ㆍ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을 수행한다고 합니다.주요주주 내역상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대한민국 정부: 67.99%한국산업은행: 22.66%한국은행: 9.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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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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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시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와 정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품목을 수출입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수출입과 관련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안내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트레이드내비 사이트를 안내드리고 싶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해당 사이트에서는 관세율 조회 뿐 아니라 국가별 시장동향 자료 등 다양한 정보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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